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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일본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분의

 

일본 귀화 신청 허가 결과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갈 지,

 

일본인으로 살아갈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단,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의 절차


 

 

1. 먼저 통화 상담을 통해서 요건을 체크합니다

 

먼저 통화상으로 몇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귀화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2.당행정서사는 출장으로 고객님방문합니다.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등의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리며,

 

고객님께서 편한 곳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찾아 갑니다.

 

(주말, 휴일,저녁 늦은 시간 대응, 자택, 근무처 방문 가능)

 

 

 

 

3. 안심할 수 있고, 알기 쉬운 가격으로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기본적인 행정서사의 시세는 20만엔 이상입니다.

 

또한, 이 행정서사의 요금에는 번역요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행정서사와 귀화 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산화된 증명서의 번역요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4.귀화 허가 결과 발표 후, 국적상실 신고절차까지 서포트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2중국적 금지 국가로서, 반드시 1개의 국적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며,

 

이 절차에는 번역을 비롯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귀화 허가 후에도, 호적등본, 주민표 번역을 비롯한 각 절차를 서포트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의 귀화허가결과가 기재된 일본 법무국에서 발송된

 

"귀화허가자의 신분증명서" 입니다.

 

당행정서사와 귀화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순조롭게 귀화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방법


 

 

1.전화 상담 문의

 

:카카오 톡, 또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면담

 

: 당행정서사는 출장으로 움직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방법무국까지 함께 동행하며,

 

지방법무국 상담전에, 면담을 통해서, 

 

일본 귀화신청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귀화신청에 관한 설명 및 계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신청 준비

 

:지방법무국에 제출할 서류를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게 되며,

 

당행정서사가 모든 증명서류를 번역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4.서명 날인

 

: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 중, 서명과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

 

 

 

5. 서류 제출

 

: 지방법무국에 예약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일본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귀화신청이 접수됩니다.

 

 

당 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분의 귀화허가 결과가 통지된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2페이지입니다.

 

독신인 상태에서 일본 귀화신청을 했으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귀화시의 국적에는 한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서사 요금


 

 

당사무소의 요금은 전산화된 증명서 번역요금, 소비세 포함금액이며,

 

기본적으로 1회의 법무국 동행 서포트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화신청 서포트   행정서사 보수
 회사원     (급여 소득자) 12만엔 
사장, 임원 (사업소득자)  15만엔 (법인사업자는 18만엔)
동거가족 1명 추가(20세 이상)  +4만엔 
 동거가족 1명 추가(19세 이하) +3만엔 
 경영하는 사업소가 1개 더 있는 경우 +5만엔 
 필기체 제적등본 번역이 필요한 경우 +1페이지당 1450엔 (가로 필기체),
+1페이지당 1950엔(세로 필기체)

 

*관동 지역이외의 귀화신청 서포트의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를 갖고 계신분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현재 재류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의 문의에는 대응이 곤란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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