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의 전직, 그리고, 이공계열 전공인 탓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5년 비자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1,2에 해당하지 않는 10인이하의 기업이라도 5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본비자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비자 갱신시기가 오면, 스스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후, 통지..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전직을 위한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번 갱신신청의 경우도, 3년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3번의 전직이 있었고, 1~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등, 2번이상의 공백기간이 1년에 무려, 3개월 가까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재류기한만 믿고, 전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자갱신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6일부터 일본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고용확대 및, 중대형기업의 산업인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된 취로비자의 카테고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변경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취로 비자)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 2. 경영관리(経営・管理) ◆3. 연구(研究) ◆ 4.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5.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 6. 기능 (技能) 위 6가지의 재류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일본 취업시장이 양극화됨으로 인해서, 정작 사람이 필요한 산업분야에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특정기능비자 외에도,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일본 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편의점, 음식점등의 서비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본 법률의 개정이, 일본산업 전체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활동비자(일본 대학 졸업자에 한함)란?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음식점, 편의점에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은 퇴직, 전직이 있을 때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주권, 귀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알고, 일본에서의 모든 전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를 갖고 일본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사실, 퇴직사실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는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취로 비자를 신청한 분들 중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이 되어서야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1달도 안되서, 받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취로비자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과라도 빨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를 아는 데까지만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는 신청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
일본에서 통번역 업무에 해당하는 국제업무의 심사기준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번역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의 일본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일본어 능력 일본에서 취업비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내용이 통역, 번역인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일본에서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어 능력시험 1급, 2급에 해당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합격증을 갖고 있어야 ..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반드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은 도쿄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운용상, "치바현"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은 "사이타마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수임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2주일만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치바현의 비자신청은 사이타마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치바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출장소의 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분배를 ..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서사가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서,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리며,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허가를 받는 기간, 심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달 6월 14일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경우,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불과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 제가 올 해 신청한 비자 안건 중에는 5월에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젊은 한국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내용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본 비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정주 비자처럼, 1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취로비자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