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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은


퇴직, 전직이 있을 때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주권, 귀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알고,


일본에서의 모든 전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를 갖고 일본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사실, 퇴직사실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는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에서의 기록 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에서의 기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퇴직, 전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류카드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퇴직, 이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외국인의 퇴직, 이직 신고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입국관리국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각 사업체는 


후생노동성에 외국인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연금 가입기록은 


외국인, 일본인 관계 없이 그 기록이 남으므로,


일본 이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금기록에는 


근무했던 회사 이름이 모두 나와 있으며,


1달을 일한 경우라도,


그 기록이 모두 남으므로,


일본에서는 전직을 할 때, 거짓말이 결코 통할 수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의 기록을 보면, 


근무한 기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관리국에 신고했던 내용과.


후생노동성에 남아있는 기록에 모순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 뿐만 아니라,


영주,귀화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퇴직, 전직이 있는 분들은 비자갱신에 주의가 필요




재류카드에 남아있는 기간만을 믿고


퇴직, 전직을  한 분들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퇴직, 전직을 할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 퇴직을 많이 할 수록,


일본 생활의 안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므로,


비자 갱신 뿐만 아니라, 


일본 영주, 귀화 허가도 모두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 갱신을 서포트 해드린 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에서 불안정한 전직, 퇴직 사실이 있을 경우,


처음에는 5년,3년 비자를 받은 분들도, 


1년비자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이 갖고 있는 기록에 맞게, 


입국관리국에 퇴직, 전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이후의 비자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길고,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불허가도 많으므로, 


신청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 노동자의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 귀화신청시에 심사관은 이제까지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남아있는 기록과, 입국관리국에 신고한 기록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재류카드의 유효기간만을 믿고,

퇴직, 전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갱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근무기간이력은 모두 후생노동성에 남게 되므로, 이력서 작성시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이력은 거짓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직 사실이 있는 분들은 비자갱신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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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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