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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의 전직,


그리고, 이공계열 전공인 탓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5년 비자 갱신허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1,2에 해당하지 않는 10인이하의 기업이라도


5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본비자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비자 갱신시기가 오면, 스스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후,


통지가 언제 올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2주일이 지나도 엽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특히, 결과가 일반 엽서가 아닌, 다른 기재사항이 있는 엽서라든지,


통지문일 경우에는 그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허가를 받고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허가를 받기까지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것이


일본 비자 문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비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비자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신청전에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담당 직무와 자신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이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이 전직한 경우


본인이 이전 직장 퇴직 후, 퇴직했다는 사실을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재정이 어려워진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일본 노동보험 및 사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직한 회사의 직종이 이전 회사와 다른 경우


본인이 1년에 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 출국한 경우


본인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본인이 직장 퇴직 후,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본인이 취업비자로 재류하면서,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는 기업임원으로 등기가 된 경우


본인의 직장과 주거지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



적어도 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고 제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신청을 준비해서 받은 새 재류카드입니다.


10인 이하의 기업에 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비자 허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해결한 뒤,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했을 때 받은 신청접수표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입국 관리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허가엽서입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업무를 진행할 경우,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투명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의 재신청이 어려운 이유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시의 재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일부 글에서는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글들도 보이지만,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말해준 불허가 이유를 모두 해결해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년의 시간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국준비비자를 받을 경우


30일 비자와 31일 비자가 있습니다만,


31일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31일 이내에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며,


주어진 시간안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은 줄 알고, 입국관리국에 갔다가, 


31일의 출국준비비자를 받고서 부랴부랴 비자신청준비를 하려해도,


본인의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신념으로 갱신에 실패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허가시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운 뒤,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최선책




일본 입국관리국의 비자업무는 공안을 담당하는 입국관리국 특성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허가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법무성의 심사 가이드 라인을 먼저 참조할 것


신청시에는 이유서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할 것


재류기간 갱신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본 재류상황이 심사된다는 것을 염두해 둘 것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은 일본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히 지킬 것


전직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인의 재류자격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






맺음말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 , 변경허가가 불허가 될 경우, 일본에서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31일의 출국준비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31일만이 주어집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서류 수집부터, 이유서 작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신청에는 이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고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이유서에 어떻한 내용과, 증명 서류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경우에는, 안이하게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주변의 근거없는 소문과, 본인의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다음 준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신청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비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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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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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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