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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비자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된다며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매달 4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취업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 직무내용, 회사의 결산상황등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로자격증명서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처에서도 문제 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입국관리국에 요청하는 절차로서,

 

만약 전직처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된다면,

 

근무를 시작한 뒤, 신속하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전직과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재류기한이 유효하게 남은 상황에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도 문제없이 

 

현재의 비자를 갖고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의 이름은  "취로자격증명서"입니다만,

 

실무상 "전직"을 해도 좋다는 "일본국"의 "외국인"에 대한 "근무 허가증명서" 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올해,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한국분의 취로자격증명서입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전직을 한 상황에서,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상관관계, 급여부분, 이전에 불허가를 받은 경험등이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비자로 일을 해도 될지, 불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

새로 전직한 근무처에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후의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은 실질적인 새로운 비자신청이므로, 서류 준비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절차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를 허가받아 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2021년 10월 22일 시점으로 115분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서포트한 실적이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사전에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나고야 입국관리국!! 시즈오카 입국관리국도 대응 가능합니다.!!(출장여비 별도)

 


 

 



 

 

취로자격증명서의 장점


 

1.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비자갱신이 순조롭습니다.

 

3. 취로자격증명서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재류기한 이내에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직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1.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에는 근무처의 명칭과 일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기재됩니다.

 

이 경우, 취로자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문제 없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2. 다음 비자갱신이 순조롭습니다.


재류기한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 있어서,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이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내용이므로

 

새로운 직장에서의 다음 비자 갱신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3. 취로자격증명서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재류기한 이내에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직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직후, 취업비자의 재류기간 갱신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원칙상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 지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재류기한의 유효기간내에

 

비자에 문제가 없는 새로운 회사로 전직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의 회사의 장점


 

고용하는 회사측에게 있어서, 외국인 직원이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자사에서 근무해도 문제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불법취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에는 회사명과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사의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취로자격증명서는 기업과 외국인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 전직후의 취로자격증명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취로자격증명서를 사전에 교부받은 경우,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다음 비자 갱신이 순조롭습니다.

 

◆ 취로자격증명서를 불허가 받은 경우, 새로운 전직처를 찾아서 그 다음 비자갱신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 허가를 받은 경우, 기업은 안심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취로자격증명서 허가를 받은 경우, 기업은 자사가 불법취로활동을 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내에서 한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비자업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한국인의 취업비자 업무 전반을 담당해 드립니다.(당 행정서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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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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