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신규 취업비자에 있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채용경위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시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의 작성이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는 일본 행정서사들의 주된 업무이며,
신청 이유서에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하고 제출해야 하는 만큼,
책임이 무거운 업무입니다.
(신청 이유서에 행정서사의 기명과 날인이 없는 경우는 예외)
특히, 일본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일본 행정서사에게 있어서
일본의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경험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설명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실직 상태로 있는 외국인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신규로 초청을 해야 하는 채용 경위 설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제로 해 본 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0월에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결산상황은 적자상황이었습니다만, 일본 인사담당자분과 한국에서 의뢰주신 고객님과의 신뢰 아래,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의뢰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규 일본 취업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특히, 적자기업의 경우, 채용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실제로 해 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국인의 일본 신규 취업비자는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지에서 당행정서사가 직접 인사담당자님과 연락을 취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란 일반적으로 취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말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신청시점에서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 있거나,
신청 대리인에 해당하는 일본 회사 직원이 일본 현지에 있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에 오기 위한 해당 목적이 적절하다는 것과
장기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무대신의 허가증명서입니다.
단기 체재비자와 달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현지에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해서 취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신규입국이 줄고,
한국인의 영구귀국건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적자기업에서의 한국에 있는 일본 신규직원의 채용문제는
채용경위 설명과 한국에서 바로 입국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인사담당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본 현지회사가 한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신청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 경우,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행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얼굴사진이 나와 있는 사원증이 없을 경우,
신청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준비와 이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는 경험없는 행정서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신규취업비자 신청시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왜 일본 현지 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담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시대에 한국인이 필요한 회사의 업무량
◆2. 한국인 직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
◆3. 한국인 직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현재 기업의 관련 사업
◆4. 한국인 직원이 필요한 이유
◆5. 한국인 직원의 채용 방법
◆6. 한국인 직원의 업무예정표
◆7. 한국인 직원의 근무 예정지
코로나 사태 이전이라면, 방일 외국인의 증가와 같은 쉽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 방일 외국인의 수가 감소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채용경위 설명에 따른 고용이유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신규 일본 취업비자는 먼저 일본 현지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본인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일본에 있는 일본 현지 회사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 회사직원에게 얼굴이 나온 사원증이 없을 경우, 별도의 서류와 이유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방일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한국인을 초청하면서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 설명방법이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경우, 일본 신규 비자 신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내에서 한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비자업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한국인의 취업비자 업무 전반을 담당해 드립니다.(당 행정서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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