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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정말 일복이 터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ㅠ.ㅠ

(행정서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은 1달 10건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ㅠ.ㅠ)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관동지방에 있는 입국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업무를 하면서,

 

다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의 차이와 운용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노동자측과 회사측의 심사요건 및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7종류 이상의 취업비자(취로비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류자격"입니다만, 흔히 "비자"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취업비자가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이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취업비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류 작성과 신청까지 담당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2021년 7월, 8월, 9월 매 달 1건이상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당행정서사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허가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취업 비자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취업비자 업무를 몇건이나 해보고,

어려운 안건도 실제로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안건의 (예) 신설기업의 취업비자, 적자기업의 취업비자,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취업비자의 갱신, 업무위탁계약의 취업비자, 개인사업자와의 고용계약 취업비자 등 )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1.신설기업의 취업비자, 2.적자기업의 취업비자, 3.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취업비자 갱신, 4.업무위탁계약의 취업비자, 5.개인사업자와의 고용계약 취업비자를 서류 작성, 검수, 신청까지 담당해서 허가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시즈오카, 나고야 입국관리국 업무도 대응 가능하며,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취업비자 심사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으며,

 

법률의 해석과 각 행정서사의 경험, 서류 작성 및 준비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말하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심사되어 집니다.

 

1.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

 

2. 업무내용에 걸맞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외국인의 소행여부

 

4. 채용하는 기업의 규모

 

5. 채용하는 기업의 계속성

 

구체적으로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심사되는 기준을 이야기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심사기준 (노동자측)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측의 1.학력과 2.경력,3. 소행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1. 학력 과 2. 경력 3. 소행등 을 확인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 후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채용내정통지를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기준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학력

 

기본적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이 필요하며,

 

일본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는 전공이 업무와 반드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전문학교 출신은 불가)

 

또한, 일본 전문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증서에 전문사의 칭호를 부여받아야만 취업비자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의 전문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상황에서,

 

통번역, 어학의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공 요건은 없습니다.

 

 

 

2. 경력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경력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력 입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력"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행 

 

한국과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비자신청서에는 범죄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범죄는 일본에서의 범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범죄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입국관리국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여부등도 소행요건으로 심사가 되며,

 

일본 유학생의 경우에는  출석률과 성적도 소행요건으로서 심사가 되어집니다.

 

즉, 일본 유학생의 경우는 출석률과 성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소행요건문제로 취업비자가 불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심사기준 (기업측)


 

일본 취업비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심사되어집니다.

 

일본 기업의 규모, 안정성, 외국인 고용 실적, 외국인이 필요한 업무량이 심사되어 집니다.

(일본 자국 산업과 일본인의 고용을 지켜야 하는 법률상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본 기업의 규모

 

일본 기업의 규모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1.카테고리 1의 기업: 일본 상장기업, 지방공공단체등

 

2.카테고리2의 기업: 전년도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이상이 기업

                       (상장하고 있지 않은 중견 기업)

 

3.카테고리3의 기업: 카테고리2를 제외한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한 기업

                        (중소기업)

 

4.카테고리4의 기업: 카테고리 1,2,3 이외의 기업

                       (신설기업)

 

 

로 구분되며, 기업의 규모는 주식시장 상장여부 세무서류등을 바탕으로 심사되어 집니다.

 

 

2. 기업의 안정성

 

일본 기업의 결산보고서상 매출과 이익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의 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주의입니다.

 

또한, 기업의 연혁을 통한 개요서를 통해서, 주요거래처에 대한 사항도 심사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추가서류 제출통지로, 거래처와의 거래 이력에 관한 서류(인보이스, 송장등) 요청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외국인 고용실적

 

일본 기업이 이전에 외국인을 고용한 실적이 있고,

 

고용한 외국인이 문제없이 잘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심사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기업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에 불법취로조장죄로 낙인이 찍힌 기업이나,

직근 3년이내에 외국인의 취업비자 불허가가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고용이유서등을 통해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고용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업무량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순노동업무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 입국관리국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은 원칙상 외국인이 직접 최소 2번을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야 합니다.

   (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요건도 심사되어 집니다.

 

일본 기업의 규모, 안정성, 외국인 고용 실적, 외국인이 필요한 업무량이 심사되어 집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측의 1.학력과 2.경력,3. 소행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경우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겨주시는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모든 일본 비자 대응)과 비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2021년도 9월 마지막주에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한국분들의 비자 허가엽서입니다!!!

영주허가 1건! , 취업비자 3건(난관(6개월 이상 기간 공백)갱신1건, 변경(출국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1건, 전직후 갱신 1건)! 경영관리비자 갱신 1건, 결혼비자 1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변경, 갱신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해 본적 있는 지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변경, 갱신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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