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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일본에서 각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취업비자 허가,  4개월 이상의 장기출국 이력이 있는 취업비자 허가,

재류기간중에 전직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한국 분들의 취업비자 허가 4건을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비롯해서, 장기간의 무직기간, 장기출국 이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 신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비자 문제는 한번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의 일본 생활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100건 이상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 !!)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


 

1. 입국관리국법상,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2.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에 비추어,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3. 퇴직시에는 퇴직증명서를 받아둘 것

 

4. 퇴직 후 공백기간은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전직계획을 세울 것

 

5.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도록, 전직활동을 할 것

 

6. 재류절차에 대한 확인(입국관리국 신고, 회사의 서포트 가능 여부등)

 

 

 

 

 

 

 

1. 입국관리국법상,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은 활동내용에 한해서,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로 허가를 받은 분들은

 

"기능"직종으로 전직해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전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사전에 확인 후, 전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에 비추어,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본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성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직하는 회사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상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전문학교 졸업자 분들은,

 

성적증명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관련된 직무내용이 있는 곳으로 전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3. 퇴직시에는 퇴직증명서를 받아둘 것


 

:전직후에 신청하는 취업비자 갱신 신청에는 이전 회사의 퇴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는 준비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직을 한 뒤에 신청하는 비자신청에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퇴직시에는 반드시 받아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다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호변경, 도산, 폐업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시에는 취업비자 갱신, 변경을 위한, 퇴직증명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4. 퇴직 후 공백기간은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전직계획을 세울 것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하는 분들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전직 계획시에는

 

3개월이내에 재취업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도록, 전직활동을 할 것


:일본 취업비자 갱신, 변경신청은

 

반드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작성준비해 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안에 갱신, 변경신청을 해야하므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도록, 전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재류절차에 대한 확인(입국관리국 신고, 회사의 서포트 가능 여부등)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회사를 퇴직, 전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퇴직, 전직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직을 할 때에는, 본인의 비자 갱신, 변경에 관해서,

 

사전에 

 

회사에서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를 서포트 해 주는지,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전속 행정서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전속 행정서사가 서류작성, 신청대행까지 다 대행을 해 줍니다.

 

전속 행정서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준비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최소 2번을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직하는 회사에 전속행정서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서류 확인을 비롯해서,

 

유연한 갱신, 변경 준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준비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 행정서사 없는 회사에 취업비하는 분들 중에서,

 

직접 행정서사와 함께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기간 3개월 전부터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전직한 뒤, 갱신하는 취업비자 갱신은 새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비자신청 절차입니다.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이 전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입국관리국법상,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2.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에 비추어,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내용인지 확인


3. 퇴직시에는 퇴직증명서를 받아둘 것

4. 퇴직 후 공백기간은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전직계획을 세울 것

5.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도록, 전직활동을 할 것

6. 재류절차에 대한 확인(입국관리국 신고, 회사의 서포트 가능 여부등)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142건의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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