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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일 경우에는

 

일본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허가를 받지 않고 일할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비자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한국인이 일본 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업무위탁계약내용이 일본 법률상 위반하는 사항이 아닐 것

 

2. 직무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할 것

 

3. 학력, 경력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납부를 한국인 본인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

 

5. 계약기간은 1년이상의 계약기간일 것

 

 

당행정서사가 2022년 2월과 3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되어 신청한 취업비자 갱신 안건 3건,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던 취업비자 갱신 안건1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2022년 2월,3월,4월 한국인 일본 취업비자 신청 및 허가안건 총 18건)

업무위탁계약은 법률상 일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다소 까다로운 비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후,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기업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아까운 시간에 행정서사사무소와 입국관리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1. 업무위탁계약내용이 일본 법률상 위반하는 사항이 아닐 것


업무위탁계약사원은 일본법률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을 1곳과 맺을 경우에는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2곳이상의 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근무를 해서

 

보수를 얻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무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할 것


업무위탁계약은 법률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본인과 동일하게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비자와 동일한 직무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학력, 경력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일본에서 업무위탁계약은 취업비자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문지식 비자 업종과 기술비자 업종일 경우에는

 

대학이상의 학력과 관련전공을 이수해야 하며

 

대학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업무 비자 업종일 경우에는

 

통번역, 어학의 지도등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을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납부를 한국인 본인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


업무위탁계약은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기업간의 계약이 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일본에서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내거나,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 비자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확정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5. 계약기간은 1년이상의 계약기간일 것



일본 취업비자는 1년, 3년, 5년 단위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극히 짧거나, 안정적인 갱신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지게 되어,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위 설명서 또는 본인의 계약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서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업무위탁계약으로도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일 경우,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일 경우, 다음의 5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업무위탁계약내용이 일본 법률상 위반하는 사항이 아닐 것

2. 직무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할 것

3. 학력, 경력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납부를 한국인 본인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

5. 계약기간은 1년이상의 계약기간일 것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일본 취업비자는 고용계약을 통한 일본취업비자와 달리 난이도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거주 한국분들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다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라면, 한국인의 업무위탁계약으로 실제 허가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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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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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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