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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058.html










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허가 가이드라인(개정) 




법무성 입국관리국 2008년 3월 책정 

2009년 3월 개정 

2010년 3월 개정 

2012년 7월 개정 

2016년 3월 개정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에 따라 법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무대신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하려는 활동, 체류 상황, 체류 필 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을 내릴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 중 


1.의 체류자격 해당성은 허가시에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또한 


2.의 상륙허가 기준에 원칙적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3.부터의 사항은 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대표적인 고려 요소이며, 이들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해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또는 갱신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헤이세이 22년(2010년) 4월 1일부터는 

신청시 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하려는 활동이 신청에 관계되는 입관법 별표에 열거하는 재류자격에 

    해당할 것 



 신청자인 외국인이 하려는 활동이 입관법 별표1에 열거하는 체류자격일 경우에는 같은 표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일 필요가 있으며, 입관법 별표2에 열 거하는 체류자격일 경우에는 같은 표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활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륙허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륙허가 기준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의 상륙심사 기준입니다만, 입관법 별표 제 1 의 2 의 표 또는 4 의 표에 열거하는 체류자격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갱신 시에도 원칙적으로 상륙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별표 제 1 의 5 표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정하는 건’(특정 활동 고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정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별표 제 2 의 정주자 항의 아래 란에 열거하는 지위를 정하는 건’(정주자 고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륙을 허가 받아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동고시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연령이나 부양을 받고 있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성장하거나 부양을 받을 상황이 소멸하는 등 일본 입국 후에 사정이 달라짐에 따라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즉시 체류기간 갱신이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품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품행이 선량한 것이 전제이며, 품행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극적인 요소로 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퇴거 사유에 준하는 수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행위, 불법취로를 알선하는 등 출입국 관리 행정상 간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4.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신청자의 생활 상황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야 (세대 단위로 볼 때 이 전망이 선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라 해도 체류를 용인할만한 도의적인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5. 고용조건, 근로조건이 적정할 것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하려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고용조건, 근로조건이 노동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자인 외국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6.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극적인 요소로서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형은 받지 않았지만 고액 체납이나 장기 체납 등이 판명된 경우에도 악 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7. 입관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입관법 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관법 제 19조의7부터 제19조의13까지,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에 규정하는 체류카드 기재사항과 관련한 신고,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분실 등으로 인한 체류카 드 재교부 신청, 체류카드 반납,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장기 체류자의 범위> 


입관법 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① ~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


 ① 체류기간이 ‘ 3개월’ 이하로 결정된 분 

 ② 체류자격이 ‘단기체류’로 결정된 분 

 ③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분 

 ④ ①~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분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영주자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7. 입관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7.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역시, 일본에서 비자를 연장해 나감에 있어서,


심사상의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본 법무성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가이드 라인 자료를 참고로,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일본에서 비자변경, 비자갱신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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