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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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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주거지의 신고



(1) 일본에 신규 상륙 후의 주거지의 신고



 처음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으로 입국했을 때, 출입국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은 


중장기재류 한국인은, 주거지가 정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해서


주거지의 시구쵸손의 창구(시야쿠쇼, 구야쿠쇼)에서 그 주거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7)




(2) 재류자격 변경등에 따른 주거지의 신고



 이제까지 중장기재류자가 아니었던 외국인(단기 체재 비자)으로,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 재류자격의 취득등의 재류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새로 중장기재류자가 된 경우, 


주거지를 정한 날(이미 주거지가 정해진 자의 경우, 당해 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재류 카드를 지참아혀,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야쿠쇼, 구야쿠쇼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8)




(3)주거지의 변경신고



주거지를 변경한 중장기 재류자는, 


변경후의 주거지에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변경 후의 주거지의 시야쿠쇼, 구야쿠쇼 창구에서


주거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9)




2. 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고



중장기 재류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변경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0)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영주자" 또는 


"고도 전문직 2호"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6세의 생일을 맞게 되는 중장기 재류자는,


갱신기간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1)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재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재류카드의 소지를 잃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일본에서 출국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후, 처음으로 입국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재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2)




5. 오손등에 의한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오손되거나, 


재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IC칩의 기록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 재류카드의 재교부신청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법무대신에게,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류카드의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카드의 재류카드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300엔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3)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재류카드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일본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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