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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일본 영주권 보다는 일본 귀화(시민권)를 당행정서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경제성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렵다고 하는 일본입니다만,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전쟁의 위험과 이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국가이자,

 

행복의 기준과 삶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

 

수십년뒤의 연금제도 역시,

 

한국보다 많은 인구 및 높은 출생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 실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세계 경제를 휩쓸었을 때의

 

일본 귀화(시민권)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후기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0년대 이후로는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받기가 수월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울 뿐, 일본 영주권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고, 허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치외교 정세가 자국우선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전쟁과 이념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과거 120년전처럼, 외국인 신분자를 배척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은 나이에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귀화 정책이 변경될 지 모르므로,

 

허가를 받기 쉬운 젊은 나이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영주권보다는 일본 귀화(시민권)이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삶이 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귀화업무를 서포트 하면서

 

허가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장기 거주 희망자에게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시민권)를 추천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시민권)이 없을 경우의 일본생활의 불편함


 

일본생활에 제한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일본 영주권이라고 하지만,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법률상으로  결국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법률상,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실무상, 많은 한국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접하게 되는 일본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불편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1.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계약이 어렵습니다.(중산층, 서민 기준)

 

2. 재류기간 갱신, 변경시, 통장계좌 동결, 신용카드 이용정지등, 금융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3. 항상 재류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에 대한 허가를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4. 외국국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허인가등에 제한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5.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일본내에서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 절차가 일본국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7. 일본국적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일본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일본국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자녀를 일본에서 한국국적으로 키울 경우, 자녀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도쿄, 치바법무국은 어머니의 10세부터의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필기체 제적등본이 나올 경우, 필기체 제적등본을 번역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귀화, 상속과 관련한 한국 제적등본에 대해서 300명 이상의 서류를 번역해 본 실적이 있으며,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운 일제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까지 모두 번역이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을 함께 하는 고객분에게는, 전산화된 증명서는 별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번역을 해서 준비해 드리며, 필기체 제적등본에 대해서만, 추가번역비용을 받습니다.

(필기체 제적등본에 대해서는 발급 받아보기 전에는 몇 장이 나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일본 치바!! 일본 사이타마!! 일본 카나가와!!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분의 일본 귀화 신청을 해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으며, 도쿄, 치바, 오사카의 경우,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할 경우, 단 한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접수까지의 서류 준비 및 시간 안배, 법무국을 평일에 다녀가야 하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접수만 된다면,

허가율을 87%이상입니다!! 허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법무국에서 귀화 신청접수를 거절하며, 일본 귀화업무에 대한 일본 행정서사의 실력은 실제 지방법무국에 단한번에 접수를 시킬 수 있는 실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착수금을 일절 받지 않으며, 양심있게, 귀화 신청이 접수된 뒤에 보수를 받습니다!! 지방법무국에서 귀화신청 접수 거절시에는 일절 돈을 받지 않습니다!!(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청 취하의 경우는 제외)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귀화를 해서 허가를 받은 분께는 확실한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귀화 허가후에 필요한 일본 여권 신청, 국적상실신고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서포트가 가능합니다.!!(별도 업무 계약)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일본 귀화 허가후, 일본 부동산 자택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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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 거주 희망자에게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시민권)를 추천하는 이유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일본에서 실제 살면서, 

 

1000건 이상의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아보면서 겪어 본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1.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부동산 계약이 그나마 수월합니다.(중산층, 서민 기준)

 

2. 일본국적이 있을 경우, 일본내 금융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3.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재류카드 소지 의무가 사라지며,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해방됩니다.

 

4.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일본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5.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일본 국적을 가지면, 일본내에서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절차가 수월합니다.

 

7.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수월합니다.

 

8.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에서의 자녀의 학업, 정체성, 직업에 대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2025년도 일본 오사카 지방법무국에서 신청 접수된 일본 귀화신청 접수표입니다!! 

 

일본 관동지역에서 신청을 접수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단 한번의 방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번 오사카지방에서 당행정서사에게 귀화 업무 의뢰를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력있고 실적있는 행정서사라면, 단 한번만으로 접수될 수 있는 지역의 일본 귀화신청 안건에 대해서 먼저 본인에게 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는, 일본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보다 제출서류가 적으며, 예약대기자가 적고, 관동지방보다 일본 귀화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일본 귀화신청이 쉽습니다!!(어디까지나 관동지방에서 실제 귀화신청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로서의 경험으로, 오사카가 일본 귀화서류가 제일 쉽습니다!!!  )

 

일본 오사카에서 행정서사에게 귀화 신청을 의뢰했는데, 먼저 오사카 법무국을 다녀오라는 행정서사가 있다면, 일본 귀화 신청 업무경험이 없는 행정서사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2024년 후반기에 단한번만의 방문으로 도쿄법무국에서 허가 신청을 접수시킨 한국분의 일본 귀화 신청 접수표입니다!!

 

작년 후반기에도 도쿄 법무국 귀화신청 업무 의뢰를 준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가족 모두 함께 귀화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지방법무국 직원에게 복잡한 한국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모든 번역 및 설명이 가능한 실적이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이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준비 서류는 당행정서사의 경험상, 도쿄, 치바가 준비서류가 제일 많고, 번역해야 하는 어머니 서류가  많습니다!!

단,  준비서류가 많고, 신청이 어려운 만큼,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할 경우, 도쿄 법무국, 치바 법무국의 경우, 해당 행정서사의 행정서사 신분을 확인 후, 단 한번의 신청으로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조건을 갖추어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허가를 받기 수월하며, 접수가 되면 허가율은 87% 이상입니다!! 가족들 모두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녀가 15세가 되기 전에 귀화신청을 해야, 자녀가 평일에 법무국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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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부동산 계약이 그나마 수월합니다.

(중산층, 서민 기준)


 

:대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연수입 800만엔, 1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갖는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 부동산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부동산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서민에게 있어서, 일본 국적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본 거주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중에는 구매자가 외국국적인 것을 이유로,

 

부동산을 팔지 않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인 것을 이유로, 보증보험 비용이 더 비싸지는 등, 

 

일본인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본국적이 있을 경우, 일본내 금융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 신청안건에서 많이 보여지는 불편함입니다만,

 

일본에서 한국국적으로 살 경우, 재류기간 갱신, 변경시,

 

외국인의 통장을 이용한 각종 금융 사기범죄로 인해,

 

페이페이, 신용카드, 통장이 동결되어 금융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권자도 동일하며,

 

영주권자도 7년에 한번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을 한 뒤, 금융기관에 새로운 재류카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재류카드 소지 의무가 사라지며,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경우, 항상 재류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에 대한 허가를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영주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출국을 할 때에도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 하고,

 

1년이내에 일본내로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경우, 평생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재류자격과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일본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경우, 당장 비자에 제한이 있으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영주자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외국국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허인가등에 제한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직종에 있어서는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일본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사업,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치와 연관된 업종이 있으며, 정치 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정치헌금 및 지원을 하고 싶은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정치 헌금 및 지원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내 정치 참여는 남의 이야기일 지 모르지만,

 

일본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경우도, 한국, 일본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에서 투표를 꼭 하고 있습니다.)

 

 

 

 

6. 일본 국적을 가지면, 일본내에서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절차가 수월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면, 

 

일본내에서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 절차가 일본국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본국적을 갖고, 일본인과 혼인,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일본국법으로 모든 행정 절차 및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혼인, 이혼을 할 경우에는,

 

한국측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본국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혼인과 이혼이 쉽지만,

 

한국의 경우는 혼인은 간단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수월합니다.


 

:일본국적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일본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일본국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지방법무국은 상속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법정 상속 증명제도 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일본 국내에 일본 호적이 있는 일본 국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일교포를 비롯한 한국인의 경우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라면,

 

이 재산을 한국 거주자가 상속받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으며,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을 비롯한 상속절차에 있어서,

 

일본에서 생애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갖는 것이

 

일본에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유족의 상속절차가 수월합니다. 

 

 

 

 

 

8.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에서의 자녀의 학업, 정체성, 직업에 대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본 장기거주 희망자가

 

자녀를 일본에서 한국국적으로 키울 경우, 자녀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무상,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분들의 귀화신청 안건도 경험하면서 겪은 예로서,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일본내 학교에서 받으면서 자랄 경우,

 

국적만 한국이지, 실질적으로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감수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해외수학여행을 감에 있어서, 친구들과 다른 여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말못할 소외감과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며,

 

직업을 갖게 됨에 있어서도, 해외 출장업무를 갈 경우,

 

다른 일본인들은 일본 여권을 들고 쉽게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절차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내 여행사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으면서

 

한국 영사관을 다녀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이름에 있어서도, 한국국적자가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영주자 증명서나 재류카드에는 한국 성명밖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본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내에서 자녀가 한국 국적으로 살아갈 경우,

 

여권 발급을 비롯한, 군문제,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사망신고등의 절차를

 

모두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어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만,

 

만약 자녀가 한국어를 못할 경우, 중요한 사망신고등의 가족관계등록 문제를 방치하게 되거나, 

 

한국 여권 발급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신청을 접수시킨 경험이 있는 도쿄법무국, 오사카 법무국의 전경입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에서 실제 한국분들의 귀화(시민권)신청 업무를 해본 적이 있으며,

 

각 지방법무국에서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학한 서류 준비 조언과, 신청접수를 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이라면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 제16130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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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일본 영주권 보다는 일본 귀화(시민권)를 당행정서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국가이자, 행복의 기준과 삶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
수십년뒤의 연금제도 역시, 한국보다 많은 인구 및 높은 출생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후기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0년대 이후, 일본은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과거에 비해서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은 서류 준비가 어려울 뿐, 일본 영주권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고, 허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영주권보다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삶이 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장기 거주 희망자에게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시민권)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부동산 계약이 그나마 수월합니다.(중산층, 서민 기준)

 

2.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 금융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3.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재류카드 소지 의무가 사라지며,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해방됩니다.

 

4.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일본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5.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에서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절차가 수월합니다.

 

7.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수월합니다.

 

8.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일본내에서의 자녀의 학업, 정체성, 직업에 대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실 정리 및 법률 내용 정리!! 착수금을 받지 않는 안심신청!! 일본 지방법무국에

귀화허가 신청 서류 제출시,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함으로서 심리적 부담 경감!! 한국어 일본어 번역 완전 대응!!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은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전략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을 준비할 경우, 지방법무국에 함께 동행해 드리며, 접수시 준비된 서류에 대해서 직접 법무국 직원에게 설명을 하여  단 1번만의 방문으로 접수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도쿄, 치바, 오사카의 경우)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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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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