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
2021년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허가를 받은 분중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허가를 불허가를 받고 일본 귀화라는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앞으로의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본 행정서사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제가 직접 담당한 귀화신청업무를 바라보면, 일본 귀화신..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일본 귀화 허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레이와 2년도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적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등으로 재류하는 분도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을 담당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순수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교포들과, 순수 ..
금번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귀화허가가 무사히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분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국적법 7조가 적용되므로, 귀화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적법 7조에 의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의 간이 귀화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국적법 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법 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국적법 7조가 적용되어,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적법 7조 国籍法第7条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
금번 일본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분의 일본 귀화 신청 허가 결과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갈 지, 일본인으로 살아갈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단,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의 절차 ◆1. 먼저 통화 상담을 통해서 요건을 체크합니다 먼저 통화상으로 몇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귀화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2.당행정서사는 출장으로 고객님을 방문합니다.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등의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리며, 고객님께서 편한 곳으로 관..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한국,조선입니다. 작년 2018년의 경우, 4357명의 한국, 조선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했으며, 고령화, 비혼화, 귀화로 인해, 일본 특별영주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특별영주자 이외의 많은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귀화 허가자, 불허가자 통계 이제까지는 한국, 중국 국적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많았다고 한다면, 매년 꾸준히, 한국, 중국 국적 이외의 국가의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도 더이상 폐쇄적인 혈통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근년, 영주권 심사가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보니, 귀화신청 역시, 심사규정에..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고객님의 귀화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예약을 잡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은 예약을 못하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와 달리, 가서 종일 기다린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귀화 신청입니다. 작년도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는 감소했지만,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귀화에 관해서, 법무국에 상담하는 한국인, 중국인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 예약의 어려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귀화상담 예약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 귀화허가에 관한 상담을 지방법무국에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2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
일본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비자 문제를 두고,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신청의 허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본 지방법무국과 법무성의 허가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못 진행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서도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년 이상을 살고, 문제없이 귀화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지방법무국 조사과정에서, 신청을 취하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방법무국마다 귀화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일본귀화는 일본인과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독신이어도,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일본귀화의 서류준비가 동거 가족이 있을 때보다, 보다 용이하며, 고객님의 일본귀화 허가신청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행정서사로서, 귀화신청시, 독신이 갖는 장점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준비서류는 세대 전원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 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방대합니다. 일본 귀화 신청을 준비할 경우, 신청서류에 있어서, 100페이지를 쉽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함께 동거 거주하는 세대 가족이 많을 경우, 각 세대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증명서를 번역해야 하..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5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국적 취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학력, 재산, 생활 능력등의 다른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귀화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적취득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 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한번만 생각해 봐 주시고, 문의주셨으면 하는..
외국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명 이상의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 조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11,063명의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625명이 귀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확률적으로 일본 귀화는 90%이상의 확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의 실체조사 심사에 있어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취하하지 않는 한, 허가율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 불허가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도의 불허가자 수인 625명은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 준비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