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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귀화 8개월만에 허가!!

 

가족이  함께 일본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때 함께 하십시요!! 

 

한국인의 일본 귀화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의 일본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한국을 거의 가는 일이 없고,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 한살이라도 어릴 때, 일본 국적 취득이 비교적 쉬울 때

 

신청할 것을 당행정서사는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영주권 심사가 아주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일본 내부 여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의 일본 영주권은 관동지방의 경우,

 

심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허가율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귀화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1년 전후로 대다수 허가가 나오며, 접수가 되면, 90%정도가 허가를 받습니다.

(신청후, 빨리 허가를 받고자 하면, 변경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에 일본 국회에서 일본 귀화신청에 대해서,

 

법개정의 움직임도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의 귀화신청이 영주권처럼 어려워지기 전에

 

일본 국적 취득,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일본 귀화 신청 준비를 해야,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귀화신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함께 귀화신청을 할 때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자녀와의 일본 귀화신청은 자녀의 나이 만 15세 전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귀화를 결심하게 되는 분들의 귀화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일본 귀화를 결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자녀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부분의 절차를 친권자로서 대리할 수 있지만,

 

자녀가 15세 이상이 되는 때부터는 절차 진행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의 조건만으로

 

함께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할 경우라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 함께 일본 귀화신청을 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2024년11월에 가족전원의 일본 귀화신청이 접수된 뒤,

 

2025년 7월에 도쿄지방법무국으로부터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의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호적등본 사본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해서

일본 귀화신청 접수 거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수월하게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가족들 모두 3년~5년 이상 직업, 거주이력에 변경사항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며, 3년이내에 직업, 거주이력에 변경이 없는 분들은 실무 경험상, 허가가 빠릅니다!!

 

앞으로 일본 비자, 일본 귀화(시민권)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관동지방의 경우는, 일본 귀화 신청 희망자 폭주로 인해, 예약도 상당기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힘들게 예약이 되었는데, 접수가 거절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의 경우,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소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운용이 다르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이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귀화는 지방법무국마다, 어머니의 서류 및 신술서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행정서사에게 일본 귀화신청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잘 확인하고 의뢰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 일본 귀화(시민권)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준비서류 차이가 커지므로

자녀가 한살이라도 어릴 때, 함께 일본 귀화(시민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어 일본어 번역까지 완벽 대응!! 필기체 제적등본 번역까지 모두 대응!!

관동지방 각지방법무국의 일본 귀화 신청을 전부 해본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경험있는 일본 이민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부모중 1명이 귀화신청을 할 경우, 자녀도 함께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 모두가 함께 귀화신청을 해야만, 일본 귀화신청이 접수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수년전에 심사운용이 변경되어서,

 

부모중 1명이 일본 귀화신청 조건을 갖추고,

 

자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할 경우, 자녀와 함께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부가 함께 귀화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귀화신청시에는 부부가 함께 법무국에 출두해야 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있다고 하면,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만 귀화신청을 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자녀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만 귀화신청을 함께 할 경우, 자녀도 함께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남자 자녀의 경우는,

 

한국법상,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병역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문제가 걱정될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린 유년시절에 일본 귀화신청을 해야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국의 인구구성을 비롯해서,

 

일본국에 대한 공헌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심사가 결정됩니다.

 

일본 귀화는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한살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서류 준비 난이도를 비롯해서 허가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직업과 수입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해서,

 

만약 자녀가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함께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자녀에게 있어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조건으로 함께 귀화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라면, 본인의 노력과 성과, 소행으로

 

최소 5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직근 3년 이상 안정적인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일본 귀화!, 자녀와 함께 신청하는 일본 귀화! 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귀화신청은 가족 또는 자녀가 함께 귀화신청을 할 경우,

 

한국 가족관계내용에 대해서 연결되는 서류 준비 및 번역,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관할 법무국마다, 준비서류 및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법무국에 상담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한국 서류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근무체계가 정사원이 아닌,

 

계약직 사원, 파견직 사원, 업무위탁사원과 같은 자영업자등의 경우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사업세등이 다르고,

 

이에 대한 서류 준비 방법 및 설명은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와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이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500명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귀화,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해 본 실적이 있으며,

 

다른 일본인 행정서사, 다른 한국인 행정서사들이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한국 옛 세로, 가로필기체 제적등본에 대한

 

번역이 완전 대응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정사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법인 사업자, 파견회사 사원등의 직업 형태를 가진 한국분의 일본 귀화신청 접수 및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으며,

 

일본 귀화신청은 착수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접수가 된 뒤에 보수를 받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율이 90%정도이며, 접수까지의 단계가 무척 어려운 절차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일본 귀화!, 자녀와 함께 신청하는 일본 귀화! 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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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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