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
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조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표준심사기간은 1.재류자격인정증명: 1개월~3개월 2.재류자격 변경: 2주일~1개월 3.재류자격 갱신: 2주일~1개월 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 표준심사기간과 무색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였을 때에, 후쿠오카입국관리국은 1달도 안되서, 재류자격인정증명,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도 2달이 넘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여 ..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서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 현재, "유학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배우자 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해서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년 비자네요.^^;;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배우자, 친족등이 신청할 수도 ..
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