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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면,


전공 및 학력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18년 올해 수임하여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일본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상륙허가"에서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특정활동(特定活動)"기재되어 있으며,


일반 취로비자와 달리


"취로제한의 유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취로자격에 대해서 재류카드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카드의 내용




1. 일본에서 돈을 벌수 있는 비자는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내용이 "재류 카드"에 있어야 합니다.




①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능(일반적인 취로비자)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 경영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취로비자에는


"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하는 비자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재류자격이므로,


활동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전직이 자유롭습니다.





②지정서 기재기관에서의 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능(기능실습 비자)

「指定書記載機関での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


: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있는외국인은


"(실습)기관"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실습생의 경우에는 "기관"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직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기능실습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재류카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비자)


「指定書により指定された就労活動のみ可」


: "특정활동"비자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카드에는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국관리국에서는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채용할 때, 


지정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




①일본 취업예정자라면, 적성에 맞는 구직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현지 대학 출신이 아닌 이상, 외국인의 경우, 바로 내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에서도,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능력을 어느정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계약직"->"정사원"


의 순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취업준비활동을 한다면, 


적성에 맞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사전에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 서로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좋은 직원을 만날 수 있고,


구직자는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통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사전에, 


본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신 뒤,


유용하게 일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② 초기정착금을 다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할 경우,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구해야 합니다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아무 일이든 할 수 있으므로,


일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초기 정착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취업비자보다는 다소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올 경우에는 월급이 한달 뒤에 나오므로, 


생각하지 못한 생활비가 발생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일본 현지에서 일하면서 취업비자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비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비자"문제가 인생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취업비자 결과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정작,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변경을 준비한다면,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에 대한 결과를 "일본 현지"에서 즉시 알 수 있고,


일본 현지 고용회사,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변경"



취업비자의 조건을 갖춘다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이내라면,


언제든지,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수임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허가결과 발표까지 1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일본 취업비자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문제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준비하시거나,


"워킹홀리데이"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장기고용"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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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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