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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달 말일에 고객님의 귀화허가서가 도착해서, 이번 달에 일본인 호적등본이 만들어졌네요.^^

 

일본인으로 귀화할 경우, 종전의 한국이름이 함께 일본 호적에 남습니다.

 

일본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귀화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일본인으로서의 호적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귀화허가를 통한 일본 호적 생성후의 서류의 번역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일본귀화허가 통지서가 도착하면,

 

일본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본 주민표, 일본 호적등본에 귀화를 한 날짜가 함께 기입되어 있어서,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취득 후, 일본인 호적이 만들어진 후에는,

 

"일본인 이름"과 "귀화한 날짜"를 알 수 있는

 

1. 일본 호적등본

 

2. 일본 주민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절차에도, 

 

일본 서류의 번역 및 서류 작성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업무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번역 및 신고서 작성을 당행정서사가 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일본 귀화신청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본 주민표에도 귀화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 주민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다는 "호적등본"과 "주민표"가 준비되면,

 

이 서류를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진행하시는 고객님에게는

 

당행정서사가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번역을 모두 함께 해 드립니다.)

 

 

 

 

 

 

 

 

"국적상실사유"에는 외국국적 취득 "일본"이라고 기입하고, "귀화"라고 표기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일본인"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식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서식출처:외교부>

 

 

 

 

 

 

 

 

 

 

맺음말. 일본 귀화 신청에는 많은 서류 작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호적등본"과 "주민표"는

 

한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는 부분 탓에, 

 

한국어, 일본어가 능통하다 할지라도,

 

번역서류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걸리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귀화신청시와 동일한, 

 

한국의 제적등본과 같은 서류를 번역해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귀화신청은 신청서 작성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대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국인이어서 겪게 되는 차별, 이후의 생활 문제, 신분문제로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적이 바뀌는 인생의 대작업인 만큼,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준비하시거나,

 

증명서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한국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의 모든 증명서류를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내에서 제출하는 한국 서류의 번역업무라면,
 
일본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주의: 
번역업무만 맡겨주시는 분께서는 별도의 신청에 필요한 개별대면상담을 받으실 수 없으며,
다른 신청서류 작성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일본어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캔 파일(PDF파일)을 보내주시면,
 
3일 이내로 번역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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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特定行政書士 韓慶九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일본 귀화신청절차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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