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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 일본에서 한국 여권 신청하기>




1. 아자부 쥬방역( "麻布十番駅") 개찰구에서 내린 뒤

  

2번 출구(2番出口)를 찾습니다.







2. 2번 출구로 나옵니다.








3. 2번 출구로 나오면,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2번 출구로 나온뒤 바로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4.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일직선으로 계속 걷다 보면,


반가운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보입니다. 


태극기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 영사부가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태극기 모양의 영사부 간판이 보이면,

 

오른 쪽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영사부를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검문을 받은 후, 목적과 입장 시간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6. 검문을 통과하고, 방문시간, 목적을 기입한 뒤,


2층으로 가면 됩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가도 되고, 계단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7. 2층에 도착 후, 접수창구에서 방문목적을 말하면,


그 뒤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내용대로, 신청서를 기입하고, 대기 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은 기간별, 장수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방문신청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여권사진을 지참할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여권사진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부에 배치되어 있는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무료이지만, 


사용방법이 낮선 분들이 많은 관계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릴 시간이 없으시거나, 원하는 사진을 따로 만들고 싶은 분께서는


미리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1. 재방문 후 발급


2. 우송(레터팩 플러스) 발급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송(레터팩 플러스)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대신,


송료 510엔이 별도 발생합니다.


여권신청 접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접수증을 받습니다.


여권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령일 경우에는, 


하단에 별도로 위임 내용 및 서약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우송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는 스티커 실을 붙여 줍니다.


레타팩 플러스(510엔)의 경우, 


본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우송방법이므로,


영사관을 다녀가는 교통비가 510엔을 초과한다면,


금전적인 면에서


우송방법으로 "구여권"과 "신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약 2주일이 지나면 여권이 도착합니다.^^



"구 여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받게 되며,


"신 여권"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게 됩니다.


여권 신청은 


일본 재류카드와 달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영주권은 2개월)등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교부일부터, 새로운 유효기간 일자가 시작되므로, 


"구 여권"의 기간 만료일이 가까웠을 때, 신청하는 것이 


기간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맺음말.



신 여권을 받은 후의 비자 절차.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중장기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일본 상륙허가, 재류자격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자격외 활동 허가,


재입국허가.....


모두 "구 여권"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신 여권"에는 자동적으로 전기(転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증인 전기 원출서(証印転記願出書)"를 제출하면, 


신여권에 상륙허가와 같은 실등을 새로 기재해 줍니다.


그러나, 유효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신분인 이상,


유효한 여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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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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