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인을 구인하고자 하는 취업처가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1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내정을 받은 유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1달안에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취업비자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를 대비하셔서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신중한 신청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서, 서류 작성시에 언급해야..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가 만들어진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재류자격이다 보니, 신청에 있어서, 잘못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어떤 비자가 좋은지 잘못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로비자보다도 포인트 점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 많으며 다소 난이도가 있는 비자입니다. 실제 올해,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을 했다가 어이없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상담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직접 해본적이 있는지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
3년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3년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사람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허가율만 놓고 본다면, 일본 귀화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관할의 경우, 영주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8개월에서 1년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번, 8개월이상의 기간을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한국간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인을 했음에도,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하 하는 부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일본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일본에서 장기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을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경..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올해 관동지역에서 실제로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올해 8월부터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비자갱신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갱신을 위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접하는 2020년 전반기의 신청 심사상황과 2020년 후반기의 신청심사상황의 난이도와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비자 갱신시에 가족들의 모든 납세상황, 수입등의 상황이 모두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긴 경향이 있으므로, 갱신을 하는 분들은 기간 만료 3개월전에 넉넉하게 신청을..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