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 취소법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의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최소 1년 6개월~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일본 영주권 신청시, 친족의 개요서등, 또 한가지 추가변경된 서류가 있으며,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왜 서류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를 잘 확인해 보고 서류 준비를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입국관리국의 비자 심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량권한을 일본입국관리국장이 갖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며,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심사진행 속도나 처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동지방에서 신청하는 일본 입국관리국은 가장 엄격한..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사기간의 추이와, 변경되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한국인들이 99.9%입니다.(그외 국가: 미국, 대만, 중국, 독일)) 2022년 2월부터,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영주권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한 경우라도, 최소 6개월~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된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신원보증인 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귀화 서류와 심사도 대폭 강화되는 등,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일본에서 취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별도로 취로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취로비자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재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바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불가! 일본에서 현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
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매달 한국분의 영주신청을 1건~3건 이상 했을 정도로, 일본 영주권 신청업무를 꽤 해 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특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들의 경우는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일본 영주권의 신청조건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 비자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직종, 전직이 있을 때의 공백, 배우자의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등.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에도 불허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므로, 중간..
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별로 전체 신청건수와 허가건수, 불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재류자격은 1. 경영관리비자, 2. 영주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주허가의 경우는 서류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간만 이번 2021년 5월부터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의 문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허가 안나왔나요?) 허가율이 낮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 ..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는 매월마다 영주권 신청을 1건 이상을 해냈을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근의 허가율과 불허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다른 취로비자 신청과 달리, 심사가 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자가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영주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허가요건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재류해야만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성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