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등 연체등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을 불허가 받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관련서류는 2년치를 착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금관련서류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국익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5년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영주권신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공표사항 내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조기사: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통상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바, 앞으로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