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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주권 (14)
일본 영주권 신청-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근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는 허가율이 약 50% 전후이며,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5년치의 생활이 모두 심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중히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시기 및 전직 횟수 ◆2. 전직에 따른..

일본 영주권 2021. 6. 6. 12:01
일본 영주권 신청 준비서류 (2019년 9월 기준)

작년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등 연체등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을 불허가 받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관련서류는 2년치를 착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금관련서류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국익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5년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영주권신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공표사항 내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조기사: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통상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바, 앞으로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 분..

일본 영주권 2019. 9.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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