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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리국, 신청자등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빨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경우라도,

 

본인의 영주권 신청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허가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초반에는 심사기간이 짧았지만,

 

2021년 5월부터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10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있었을 정도로,

 

일본 영주권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는 표준심사기간이 4개월로 나와있지만,

 

일본 입국관리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행정청이므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유롭게 6개월~10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전에

 

본인이 생각한 시기까지 영주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년 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혼인기간 3년째에 신청한 취업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 허가, 장기 출국 이력이 있는 포인트 점수를 통한 영주권 허가등 

4건의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업무를 실제로 해본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년의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안내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재류기간 만료 1~2개월 전까지 영주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유효기간이 

 

1개월~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주권 허가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절차이며,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상태가 되어버리며,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의 경우,

 

취업비자의 갱신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3주~1달 정도 소요되므로,

 

재류기한이 1달~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중에 재류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영주권 신청이 별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유효기간내에 재류기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상태가 됩니다.

 

불법체류 상태가 될 경우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며,

 

강제퇴거로 일본을 출국할 경우에는 5년동안 일본에 입국을 못하게 됩니다.

 

(출국 명령일 경우에는 1년동안 일본 입국 금지)

 

따라서, 영주권 신청중에 재류기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일본으로 입출국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영주권 신청 심사중에 재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 재류기간 갱신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허가기간이

 

3년 또는 5년이 아니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즉, 갱신을 했을 때, 3년 또는 5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신청중인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중에 비자갱신을 할 때에는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정서류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유서등을 통해서,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고,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계획,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 갱신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은 일반 일본 비자와는 전혀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심사기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은 50% 전후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중, 재류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를 당할 경우에는 5년간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3년 또는 5년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신청한 비자 갱신결과가, 1년 비자 허가일 경우,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중에 비자 갱신을 하는 분들은 이유서를 비롯한 서류 보강을 통해서, 3년,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갱신 준비 또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100건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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