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는 매월마다 영주권 신청을 1건 이상을 해냈을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근의 허가율과 불허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다른 취로비자 신청과 달리, 심사가 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자가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영주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허가요건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재류해야만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성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

 

조금씩 준비에 있어서 준비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이유서는 실무상 제출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주자로서 재류기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본 영주권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의 납세, 사회보험료 납부등의 공적의무, 수입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주자로서 5년이 지났으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만을 갖고서는

 

일본 영주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류에 대한 안내, 서류 검수, 서류 작성, 신청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분께서는 신청 6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한 결과, 순조롭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허가 신청은

실제로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영주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당행정서사에게도 불허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으며,

2019년부터 허가율이 낮아진 뒤부터의 실무상의 데이터는

실무를 하는 행정서사들도 2020년부터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즉,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는 수년전의 과거의 사례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주자 비자에서 영주권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일본 국익 적합 요건


 

1. 일본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상에는 

 

정주자의 경우, 재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재류자격 "정주자"로써 일본에서 재류한 이력은 2년이었으며,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공평성을 논파하는 이유서 작성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행정서사가 직접 담당한 실무사례의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던 외국인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해서,

 

재류자격" 정주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정주자"로서 5년이상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기간까지 합산해서, 

 

거주요건 5년으로 심사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계속해서"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최근의 실무상, 직근 5년동안에, 1년에 100일 이상, 1회의 출국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의 본거지가 일본에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출국의 이유

 

*과거의 출국기간

 

*가족상황

 

*자산상황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생활 및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근 5년동안 납세의무등의 공적의무를 포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일본 정주비자는 5년동안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면, 거주요건이 완성되지만,

 

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서는 5년동안 연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국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등에 문제가 없어여 하며, 

 

건강보험료, 연금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일본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부양가족을 많이 신고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의 경우, 최소 300만엔 이상의 연수입이 5년이상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의 수입 기준입니다.!

 

아무리 연수입이 500만엔이 넘어도 직근 5년동안의 과세증명서상

 

부양가족이 3명이상일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신청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황금시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황금시기를 잘 계산해 보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직근 5년동안 장기출국, 연금 미납,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주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은 거주기간 5년이 완성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주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근 5년동안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근 5년동안의 과세증명서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에 대한 심사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2019년 가이드라인 개정이후의 새로운 영주허가에 대한 결과는 2020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사례는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중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아 본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상식선에서,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한 뒤에,

"결과가 안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올까요?"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비자심사기간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접수표 번호로 입국관리국에 직접 전화하는 게 빠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질문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