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별로
전체 신청건수와 허가건수, 불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재류자격은 1. 경영관리비자, 2. 영주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주허가의 경우는 서류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간만 이번 2021년 5월부터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의 문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허가 안나왔나요?)
허가율이 낮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 부분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접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통계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 일본 변호사협회등의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더더욱 영주허가는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아무리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의 공적의무에 대한 납부 및 준수여부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잣대가 적용되므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전체 : 49%
◆도쿄:49%
◆요코하마:49%
◆사이타마:46%
◆ 치바: 55%
◆ 카와사키:54%
2020년도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허가율은 49%이며,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허가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이었습니다.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영주허가율은 41%이며,
이러한 일본 영주허가율을 바라보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분들 중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직접 대행해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 미국 국적분의 일본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영주허가는 당행정서사에게도 불허가 사례가 존재하며, 영주허가의 가이드라인상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취로비자, 정주비자는 5년 연속. 배우자 비자(배우자 포함)는 3년 연속, 독립된 안정적인 수입을 비롯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가이드라인과 직접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 직원의 지도 안내와 달리, 실제로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합니다만,
영주허가를 받고 정작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고,
영주허가 취지와 달리,
일본에서의 세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일본 영주권 허가의 취소와 심사의 엄격화 요청이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자에 한해서, 지방자치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의 법률 발의 안건이 최근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주허가에 대한 심사는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한해동안 일본 영주 허가를 받은 한국인은
1,966명입니다.
2020년도 한해동안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6.6%에 해당하며,
2020년도 한해동안 일본 영주허가를 제일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0년 한해 동안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49.5%가 중국 국적입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가 버린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소행에 문제가 없을 것
벌금등의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독립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부양가족이 많거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등
심사대상이 되는 년도동안
계속해서 연수입이 독신기준 최소300만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회사의 실적도 함께 심사되므로,
적자 경영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3.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을 것
가이드라인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0년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1회의 출국이 3개월 정도, 1년 통산 100일간의 출국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4. 적절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
취업비자는 직근 5년분, 배우자 비자는 직근 3년분에 대해서,
연체, 미납, 늦게 납부하는 일 없이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연체, 미납,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5.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고를 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족체재 비자, 배우자 비자로 있는 외국인도,
이혼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2021년상의 심사상황으로 보았을 때,
영주허가를 불허가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심사요건은 계속해서 엄격화 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양해서라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021년 영주신청시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영주신청에 있어서, 심사 대상 기간동안, 일본에서 이행해야 하는 공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엄격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기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납세, 건강보험료, 연금등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요건도 심사요건이므로, 부양가족을 넣을 때에는 적절히 조정해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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