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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일본 외무성


사증면제국의 일본 체재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과 일본은 현행법상 상륙허가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표자료에 의하면, 사증면제국인 한국의 경우,


1년에 6개월이내의 체재가 인정되며, 


90일을 초과해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시 자료 발췌

https://www.mofa.go.jp/mofaj/toko/visa/tanki/novisa.html


(注8)これらの国の方は,ビザ免除取極において6か月以内の滞在が認められていますが,90日を超えて滞在する場合には,在留期間満了前に法務省(地方入国管理局)において在留期間更新手続き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일본에서 단기체재비자로 할 수 있는 일






일본에서 재류자격"단기 체재" 비자의 활동내용은 


다음의 활동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관광: 오락, 여행, 경기관람의 목적으로 체재


2. 보호: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체재


3. 스포츠: 경기회, 콘테스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재


4. 친족 방문: 친족, 친구, 치인의 방문, 친선방문, 관혼상제등을 위한 체재


5.견학: 시찰등의 목적으로 체재


6.강습, 회합: 교육기관이나 기업등이 하는 강습, 설명회, 그 외 회합등에 참가하기 위한 체재


7.업무 연락: 회의, 상담, 계약, 사후 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그 외 단기 상용 목적으로 체재 및 이와 비슷한 활동


8.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강의, 강연등


9. 일본을 방문하는 귀빈, 스포츠선수등과 동행해서 하는 취재활동등, 본국에서의 취재활동에 부수해서 일시적 용무로서 하는 보도, 취재활동


10. 일본 대학등에서의 수험,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11.보수를 받지 않고, 외국의 대학생등이 학업등의 일환으로서,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서 하는 실습활동으로 90일 이내의 활동(90일 이내의 무보수 인턴)


12. 그 외, 일본에서 수입이 따르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기간의 체재



만약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 12가지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장기체류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선전활동은 단기체재비자로 가능할까?




1.보수를 받지 않고, 


2.상품의 선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3.상품판매를 하지 않는 경에는


재류자격 "단기체재"에 해당하며, 별도의 장기체류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와 일본회사와의 계약으로 


일본 백화점이나,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한국문화의 제품, 요리등의 제작을 보여주고 


선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의  체재비등의 실비는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측에서 체재비, 여비, 식비를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수를 받는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서, 상품선전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가 보수를 받는 활동일 경우에는 재류자격 "흥행"에 해당하며,


재류자격"흥행"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단기체재 비자로 할 수 없는 일




일본에서 단기체재 비자로는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 경영, 관리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일본입국관리국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도, 


단기체재비자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연예인들의 경우에는 


"흥행비자"를 통해서만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외: 보수를 받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기체재비자로 보수를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본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업무에 관련하는 

  종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는 경우


(예) 기계 수출업자가 일본에서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는 경우에는


체재비, 교통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사례금, 임시보수등



-조언, (예술품)감정 그 외 이와 유사한 활동


-소설, 논문, 그림, 사진, 프로그램 그 외 저작물의 제작


-전시회 참가, 영화, 방송에 출연, 그외 이와 유사한 활동  







맺음말. 단기체재도 활동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일본 공항에 입국하려면, 


노란 종이에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증면제국인 한국이라고 하지만,


일본 입국후 실제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과 


일본 입국시 적어서 낸 내용이 다를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하실 때에는 


체재목적을 거짓으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특히, 결혼비자,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진실되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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