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약 1달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의 정주비자의 정주허가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준비는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심사기준이 일반인에게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내용조차도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미성년자의 정주비자 허가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부모가 먼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금번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본 현지에서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자 비자고시7호와 정주자 비자고시6호의 법률요건을 갖..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호적등본 2.주민표 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오랜 별거 후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별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1년 가까이 주민표상 부부의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장결혼으로까지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 이혼 협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당사자..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인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
일본에서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비자로서, 다른 취로비자신청과 달리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허가되는 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황청취를 통해서, 정주비자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각 재류자격은 기준성령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들이 볼 수 있는 내부심사요령 내용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정주비자 역시, ..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특별 영주자"라는 말을 간혹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언뜻보면,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간혹, 일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은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차이. 1.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의 비율은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1960년대까지 일본 외국인 전체의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종료 전까지는 일본 신민이었던,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이 2차세계 대전 종료 ..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