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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주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주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통달7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부 통달 730에 의한 정주비자 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때 허가를 한다는 특수성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 외에도,


내부 통달에 의해서, 그 허가에 대한 운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내부 통달(730通達)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  703통달에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정주비자 심사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법령상의 내용을 확인 후,


정주비자 허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달 내용에 따르면, 정주비자를 받더라도,


제출한 서류상에 현재, 정주비자의 해당성 요건을 결여할 경우,


정주비자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인 자녀를 감호, 양육하는 것을 이유로, 정주비자를 받은 분들은


내부통달 730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일본인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성인이 될 경우, 더 이상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일본 비자 문제를 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받은 새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정주비자의 내부통달등, 법령을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해 드렸으며,


재류특별허가를 통해서 받은 정주비자의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비자는 심사기간이 길고, 


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올해 3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접수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정확히 1달뒤에 허가를 받았으며,


사전에 모든 사항을 대비한, 이유서와 입증자료를 통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주비자에 관한 통달 730에 기재된 내용 일부




다음의 글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정주비자에 대한 내부통달 내용 일부를


당 행정서사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주통달


일본인의 실자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모의 취급에 대해서(통칭 730 통달)


평성 8년 7월 30일 법무성 입국관리국



1. 일본인 실자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모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미성년자이자 미혼의 실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그 친자관계, 당해 외국인이 실자의 친권자일 것, 


현재 상당기간 당해 실자를 본방에서


양육, 감호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정주자"재류자격의 변경을 허가한다.


또한, 일본인 실자란, 적출자, 비적출자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시점에 있어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자의 일본국적의 유무는 묻지 않지만, 일본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것이 필요하다.




재류자격 변경후의 재류기간 갱신의 취급




실자가 아직 양육, 감호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재류기간의 갱신신청시에 실자의 양육, 감호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다.












일본 정주비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위 통달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신청에 있어서, 양육, 감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이 안된다는 명문 조항이 있으며,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해서는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주비자 갱신에 필요한 이유서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는 비자인 만큼,


다른 취로비자와 달리, 사전에 이유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취로비자처럼, 신청서와 간단한 서류만으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자녀를 감호, 양육한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인인 외국인 본인이 져야 하며,


독립생계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정주비자 갱신은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비자입니다.


일본 정주비자 내부통달 730에 의한 정주비자일 경우, 그 내부 법령상의 요건을 이해하고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법령상의 요건과 사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법령상의 요건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잘못 들어갈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입국관리국 제출 이유서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 후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류의 전부를 고객님께 모두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비자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도쿄입국관리국의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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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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