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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국익요건에 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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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정적으로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사원일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허가가 다소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원일 경우,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은 적더라도,


이러한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말하는


 "국익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칙상 이러한 생활을 10년 이상 일본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국익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국익요건에 관하여.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국익 요건은


다음의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소득세, 지방세)



2. 부양가족



3. 연금



4. 건강보험







1. 세금 (소득세, 지방세)




일본에서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주민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일반 정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 경영자,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원일 경우에는, 이러한 납세의무를 고용하는 회사가 지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만,


경영자,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지불 재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지불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까지는 다소 유연하게 부업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업이 어려워졌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 세무서에서 연체세를 부과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10년동안,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원칙적으로 10년동안 해낼 수 있다면, 국익요건에 합치하므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분들 중에,


이제까지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한국분이 계시다면,


확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부양가족




 간혹,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 함께 동거하는 자신의 친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시에 송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금액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양을 명목으로 외국으로 많은 송금을 할 경우,


일본 국익요건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일본내에서 실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소득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이 계시다면,


영주권을 앞두고, 많은 돈을 외국에 부양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금



현재, 일본에서 연금납입은 영주권 신청시의 필수조건입니다.


일반 정사원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접 납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국민연금, 후생연금 납입은 외국인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연금은 65세이전에는 받을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게 납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목표가 아닐 경우에는, 


3년동안만 체류하고, 한국 귀국후, 3년분을 환급받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동안, 연금을 착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기한이 있으므로, 이 납입기한에 맞추어서 밀리지 않고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일본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


매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정사원의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영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에 맞추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다른 재류자격의 갱신, 변경의 경우는 세금, 연금을 일부 납세하지 않는 경우라도,


갱신, 변경허가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지만,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영주허가 신청시에는 3년분의 납부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제까지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한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면,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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