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절차일 것입니다. 제일 리스크가 크고, 영세 사업자가 담당하기 힘든 일본 정착 방법이 "사업"을 통한 방법입니다만,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이민을 생각할 경우, 당사무소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무소 유지비용, 주거 유지비용을 생각해서, 사무소와 주거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잇코타테 단독주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통한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 행정제도, 특히, 비자의 준비과정에 특별히 신..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일본 현지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제일 받기 힘든 지역이 "도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사기간만 2개월~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비자입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 중에서는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 "경영관리비자" -> "일반 취업비자" ◆ "경영관리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로 중간에 비자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1년"비자 허가를 받을 ..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2021년 올해 불허가를 받았던 경영관리비자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준비하기에는 절대 만만한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요건 중 1가지일 뿐, 자본금 500만엔만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된 분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법률 취지상, 고용없이는 비자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경우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행정서사들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만약에 경영관리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써준 이유서가 1장~2장에 불과하다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이유서 하나를 쓰는 경우라도, 최소 10장이상의 이유서를 써야 하는 대작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자본금 500만엔을 바탕으로 어떻게 차입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지계획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경영학에 대한 지식과 관련 일본 세법..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