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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 불허가를 받았던 경영관리비자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준비하기에는 절대 만만한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요건 중 1가지일 뿐,

 

자본금 500만엔만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된 분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법률 취지상,

 

고용없이는 비자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며,

 

확실한 사업계획서와 수입을 낼 수 있는 인맥과 서비스 상품을 구축하지 못한 분들은

 

일본에서 절대로 섣불리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들의 경영관리비자 신청 보수가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난이도와 작업량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서사를 선택하고 믿고 의뢰를 하신 분들은 해당 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아쉬워서, 직접 못할 거라면, 본인이 믿고 의뢰한 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번,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포 경영을 하는 일본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관리 비자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영세사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이 경영관리비자라는 것은 영세사업자들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며,

 

일본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이 목적인

 

법률의 취지상, 혼자서 영세하게 사업을 해서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자 허가도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거의 1년씩만 주어지며,

 

적자 경영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법, 상업등기법, 노동기준법,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법, 회사법, 입국관리국법등....

 

일본의 실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많은 법률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번 실패할 경우, 

 

다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신분계 비자라면,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거의 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영세사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 불허가 통지를 받은 뒤,

당행정서사가 다시 재신청해서 1달 정도의 심사 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영관리비자 불허가 안건을 회복시킨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함께 불허이유를 확인하고, 법률상의 요건을 재구비함으로서,

순조롭게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비롯한 유지도 만만치 않으며,

몇년간 문제 없이 경영관리비자가 갱신허가를 받더라도,

갑자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신중하시길 바라며,

현재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서사와 잘 상의하면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올 한해에만 경영관리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3분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작업량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금번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준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1.안정적, 계속적으로 경영관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허가

 

2.제출된 서류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불허가.

 

2가지 불허가 이유가 기재된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2020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분들은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주된 심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이유서와 서류를 구비하여, 1달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의 문제-갱신시에 요청받는 새로운 사업계획서


금번 신청에 있어서, 놀랐던 점은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이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 서류에 있어서, 거짓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브로커들의 경영관리비자의 악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입국관리국의 움직임이 있으며,

 

금번 신청에 있어서도,

 

입국관리국은 이미 사전에 어느정도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심사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점포경영에 있어서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영업허가증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 목록입니다.

 

추가서류 제출 목록에는 다음의 서류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획서

 

2.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임금대장

 

 

 

 

 

 

 

 

 

영세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를 갱신시에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갱신이 문제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산서 내용상 적자폭이 심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연매출 1500만엔 미만의 영세사업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는 

 

경영학의 지식과 일본 세법, 사회보험관련 지식이 없으면 작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는 말 그대로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때문에,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서, 노동자의 신분증명서, 임금대장등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에 있어서, 고용없이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본의 노동보험, 사회보험의 지식이 없을 경우,

 

경영관리비자에 대한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서사에게 경영관리비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서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 노재보험료, 후생연금, 건강보험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만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법정조서 합계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서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갱신 때마다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의 세법, 회사법, 상업등기법, 노동기준법,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법등의 많은 법률이 관련된 어려운 비자입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제일 중요!!)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며, 고용이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 종업원의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신분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은 생각보다 폭 넓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계신 분들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행정서사와 잘 상담해서, 갱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의뢰한 행정서사가 직원을 고용함에서 필요한 일본의 각종 노동사회보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행정서사인지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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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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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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