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
일본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나중에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신규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가족의 비자까지 준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관계, 이유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쁜 업무중에서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
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와는 별개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체가 심사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 숙지하신 뒤,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친족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취업비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인 또는 동거가족의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심사부문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등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