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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 행정서사연합회에 등록된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51,041명(2023년 3월 말 기준)이며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 전체(약 3만명)보다도

 

더 많은 행정서사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3월말 행정서사 신규등록자는 195명,

 

행정서사 폐업등록자는 385명(2023년 5월 일본 행정 회보자료)이며,

 

일본 행정서사 업계에서도 한국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실제 비자 업무를

 

해보지도 못한 행정서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세에 개업해서, 올해 8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입니다만, 

 

당행정서사를 믿고 일본 내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한국 기업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기업의 일본 주재원,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사업규모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 규모


 

일본 주재원 비자에 해당하는 기업내 전근비자는

 

일본 현지 기업에 믿을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일본에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는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을 일본으로 보내어

 

일본에서의 관리 감독, 연락사무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신규 채용을 하여 기업운영을 맡길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재를 잘못 채용하여, 기업경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일본 현지내의 법인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만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지내에서의 법인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짜 비자를 적발해야 하는 것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 신청시에는 일본 현지내의 사업소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의 사업규모도 아주 중요한 심사사항이 됩니다.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주재원 비자에 해당하는 기업내전근비자는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는 실제 업무를 해본적 있는 행정서사의 실무역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어려운 안건중에는

 

자본금 100만원 규모의 한국기업의 일본 지점 기업내 전근비자 안건도 있었습니다.

 

이 심사는 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에 있는 기업의 매출규모가 함께 심사가 되며,

 

일본에서 만약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급여를 지불하지도 않는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심사가 아주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3년 4월에 통지된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기업내전근비자 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주재원 비자,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상장기업등 한국 기업의 확실한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완전 성공 후불 보수제도!!)

 

 당행정서사는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8년차가 되는 실무경험이 확실한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이 있습니다!!(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16130910호 )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번역까지 해야 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한 절차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에는, 모든 한국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으며, 서류 안내 및 번역, 서류 작성, 신청까지 당행정서사가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시 필요한 일본 사무소 확보와 일본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투자 물건에 대한 중개와 컨설팅까지 가능한 일본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일본 행정서사 면허와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특정행정서사입니다.(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허가 번호: 埼玉県知事(1)第24985号)

 

 

 

 

 

 

 

 

 

 

 

한국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 규모의 중요성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사업규모가 심사되며,

 

일본 현지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로는

 

1.일본내의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소의 사진

 

3.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4. 법인설립 신고에 관련된 각 관청 신고서류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서)

 

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회사만 설립하고, 실제 가동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페이퍼 컴패니에 해당하며,

 

이러한 페이퍼 컴패니에서 일하는 명목으로 직원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내의 사업소는 충분한 사업소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의 사원리스트 제출과 함께,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서와

 

업무량에 대한 설명서 제출까지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영업 허인가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합법적으로 영업 허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내 사업소 설치시의 주의점


 

한국기업이 주재원을 일본에 파견보내거나,

 

일본 현지에서 채용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 일본 내에서 채용 인원만큼 근무할 수 있는 사업소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3명이면, 데스크와 의자는 최소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2. 실제, 한국,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등기만 되어 있는 페이퍼 컴패니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3.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산과 매출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직원의 업무량과 활동내용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영업허인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내에서 영업허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실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많지 않은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한국기업에서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일본에 파견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 일본 취업비자는 실제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추어야 하며, 등기만 있는 페이퍼 컴패니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 일본 취업비자는 사업규모가 심사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많은 서류를 번역 준비해야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5만명 이상이며, 일본 취로계 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은 약 3만명 밖에 안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없는 행정서사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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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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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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