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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번호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법인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자관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당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법인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있다보니,

 

오히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사업체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준비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내용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은 비자 신청 절차는

 

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지식, 서류 작성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에 취직할 경우의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본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법인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행정서사와 같은 직종은 "무한책임"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제도상 행정서사의 직종의 경우는 행정서사 법인설립의 장점이 크게 없습니다.

 

이는 비단, 행정서사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 노무, 건축사무소, 의료업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떄문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의도치 않게 개인사업자로 경영을 하는 사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며, 심사 규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취직할 경우에도 일본 취업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5가지 사항입니다.

 

1.한국인 본인의 이력

 

2.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3.일본 사업체의 경영상황

 

4.한국인 고용의 필요성, 업무량

 

5.한국인 본인의 소행문제

 

 

당행정서사가 2023년 5월에 허가를 받은 도쿄입국관리국의 기업내 전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나고야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 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보수를 받지 않으며, 모두 보수는 허가를 받은 뒤 마지막에 받습니다!!

 

기업내 전근비자는 일본에 처음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한 세무서류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한국 법인의 주재원분의 비자였으며,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개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한국인이 필요한 업무량 설명이 무척 어려운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블로그 사이트를 보고, 제일 믿음이 가서 연락을 주셨다는 고객분들이었습니다만, 상호의 신뢰아래,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 지방을 비롯한 전국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경력 8년차의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실적!!! 2023년 5월기준)

 

 

 

 

 

 

 

 

일본 개인사업체 취직시 주의해야 하는 5가지 사항


 

 

1.한국인 본인의 이력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이력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약, 처음 일본에 비자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전에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력서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맡는 안건의 경우는,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 서류와 함께,

 

해당 이력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력서 내용에 시간상, 모순이 발견될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일본 취업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은 허가를 못받습니다.

 

대학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일본에서의 직무내용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 치과기공, 애견관련등의 경우는, 일본에서 취업비자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직무내용과 대학에서의 전공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일본 행정서사 각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직업은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비롯한 실무, 지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때문에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로는 잘 못합니다.)

 

 



3.일본 사업체의 경영상황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직종에 따라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세무서류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자신의 프라이버시적인 부분까지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임원보수라는 항목이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특히, 경영상황에 대한 심사가 엄격히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한국인 고용의 필요성, 업무량

:일본이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일본인 아무나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왜 한국인의 고용이 필요하고,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있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라면 사전에 대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한국인 본인의 소행문제

이 부분은 입국관리국에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그 기록이 평생 남게 되며,

 

일본에서의 범죄등, 일본에서 일반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해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한국인이라면,

 

평소부터 소행부분에 있어서, 선량하게  성실히 생활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5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직장이 변경되고, 사정이 좋지 않은 문제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의 상호 신뢰 아래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나고야 입국관리국에 신청해서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발송되었으며, 일본 취업비자는 업무를 많이 해보면 해 볼 수록, 사람의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개인사업자에 취업을 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종


 

난관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경우라면,

 

일본에서 개인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라도 허가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민박경영을 하는 일본 개인 사업자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2. 한국어 교실을 경영하는 일본 개인사업자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3. 일본 개인 병원(성형외과, 치과등)에서 접수, 홍보, 해외 재료 사입담당으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4.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한국인 부동산 중개 통번역 담당으로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5.일본 여행사업자가 한국인의 여행상품 수배 담당으로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6. 개인사업자인 일본 변호사, 일본 변리사, 일본 세리사, 일본 행정서사, 일본 사법서사, 일본 사회보험노무사가 사무보조로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맺음말


 

일본 개인사업자에 취직하는 경우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개인사업자에 취직했을 경우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한국인 본인의 이력 -허위 적발시 불허가

2.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관련성 인정 못받을 경우 불허가


3.일본 사업체의 경영상황-경영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불허가

4.한국인 고용의 필요성, 업무량-아무 일본인이나 할 수 있는 업무일 경우 불허가

5.한국인 본인의 소행문제-한국인에게 소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허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5만명 이상이며, 일본 취로계 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은 약 3만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없는 행정서사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취업비자업무를 담당해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생활에 필요한 한국인이 거주 가능한 일본 임대차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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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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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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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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