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감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분들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 및 검수, 번역, 이유서 작성, 신청까지
작업량이 아무리 빨라도 2일~3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연금 공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심사기간이 긴 영주권신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님이나,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나,
중간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연락업무도 너무 많다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14건을 2022년 4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도쿄 지방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등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부터 허가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5만명 이상입니다만,
각 지방에 계신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업무를 해내면서,
각행정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본 비자 업무 해결 서비스 상품은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서사 자격 시험을 합격한 정도의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비자업무는 난관업무가 대부분이며, 간단한 안건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여비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배우자비자에서 영주권신청시의 주의점과 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 조건을 갖추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일본에서의 거주기간
◆2. 일본에서의 출국일수
◆3.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3년이상일 것
◆4. 과거 3년동안의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수입
◆5. 건강보험, 연금, 세금등의 지불상황
◆6. 과거의 소행, 재류상황
◆7. 과거 개명, 국적변경, 생년월일 변경사항 유무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은 가이드라인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를 하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재류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쿄 관동 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허가율은 50%전후이며, 확률적으로 2명중 1명은 불허를 받습니다.
본인이 완벽히 신청조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금, 건강보험료가 엄격히 심사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평소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사기간과 준비서류는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므로, 과거 타인이 허가를 받은 심사기간에 연연하지 않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출장으로 일본 비자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도쿄"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치바"에서
한국인의 난관 일본 비자에 대해서 실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교통비와 출장비를 지불해주시면서, 먼 지역임에도 당행정서사를 불러주시는 분들의 업무는
대부분 가까운 지역의 행정서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비자 업무는 행정서사가 본인을 대신해서 신청한 것에 한해서만, 신청을 대행한 행정서사가 중간에서 입국관리국과의 대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각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기간이 급박한 안건, 비매너적인 안건, 불법, 위법적인 안건은 수임 불가)
일본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10년이상의 일본 재류거주기간 요건이
혼인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1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어디까지나 입국관리국이 공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에 불과하며,
실무상,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1년이상인 상황에서 신청했음에도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거주기간은 "실체"가 동반된 "동거, 협력, 부조"가 있는
일본인과의 결혼생활이 3년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일본인 배우자와의 별거등, 물리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판정할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추가자료 제출통지로서,
동거사실이 나온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해결한 안건 중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1년동안 145일정도 출국한 분의 안건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일본을 출국한 일수가 1년에 120일 이상일 경우,
1회 출국기간이 3개월 정도일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장기 출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해당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서,
왜 출국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해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은 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중에, 재류기간갱신신청의 결과가
"1년"허가일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있는 분들은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도 영주허가 신청시의 심사사항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3년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3년 연속,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양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인 배우자가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상 충분한 수입이 3년분 증명서에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 배우자로 계신분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사항도 심사가 됩니다.
실무상, 외국인 본인이 3년 연속 사회보험료에 연체, 미납이 없이
제때 꼬박꼬박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배우자가 2번정도 건강보험료를 늦게 납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추가서류 제출통지로
일본인 배우자의 연금기록증명서와 가족전원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의 것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의 것도 확인 후,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및, 입국관리국 내부심사요령상에는 형의 소멸을 근거로
5년이 지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에서 정해진 신고의무를 외국인 본인이 적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영주심사를 하는 과정중에서는
노동기준감독서와 정보교환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통지가 오거나,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름과 신고의무 이행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받은 안건만 2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심사기간이 길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담당자, 회사의 고문 사회보험노무사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복잡해 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본인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고,
회사나 회사의 사회보험노무사가 신고를 잘못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이런 안건을 2건이나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 과정중에서 이런 요청을 받을 경우, 행정서사의 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서 중 1번 째장에는
다른 이름, 다른 국적, 다른 생년월일로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개명을 했거나, 국적이 바뀌었거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진실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리 솔직하게 말해주셔야만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될일도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실체가 동반된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본인만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도 심사대상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소행불량, 세금, 사회보험료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직근 3년분의 실적이 심사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중요한 사항은 다음의 7가지입니다.
◆1. 일본에서의 거주기간
◆2. 일본에서의 출국일수
◆3.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3년이상일 것
◆4. 과거 3년동안의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수입
◆5. 건강보험, 연금, 세금등의 지불상황(배우자 포함)
◆6. 과거의 소행, 재류상황(배우자 포함)
◆7. 과거 개명, 국적변경, 생년월일 변경사항 유무
◆당행정서사가 작성해드리는 일본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이유서, 번역문에는 당행정서사의 기명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전화주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메세지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