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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족체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해 보일 것 같은 가족체재 비자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번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를 해본 행정서사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재류자격"가족체재"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란?


가족체재비자란,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양을 하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3명 중, 아버지가 취로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할 아내,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는

 

가족체재비자 신청을 통해서 일본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취로비자외국인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허가의 조건 중 한가지이므로,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할 경우에는 원칙상, 취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취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 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에만, 주 28시간 이내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풍속점 근무 불가)

 

당행정서사가 6월에 허가를 받은 신규 재류자격 가족체재의 신규 인정증명서 2건입니다.!

당행정서사는 6월 한달동안에만  10건이상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법령대로 각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과 직접 만나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번역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일본 비자를 직접해본 행정서사가 제일 잘 압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시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신규 가족체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배우자

 

2.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자녀

  (부양이 필요한 연령대에 한함.)

 

*부모는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고도전문직 외에는 없습니다.!

 

 

 

 

 

 

 

 

 

가족체재 비자 불허가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의점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심사 자체를 각 개별 심사관이 하기 때문에

 

한국의 증명서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심사관일 경우,

 

추가로 이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족체재비자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청을 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을 초청 할 경우에는 장기출국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체재비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일수가 적을 경우, 일본에서 함께 살 의사가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하여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사례가 존재합니다.)

 

 

 

 

2.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가족 여럿이 동시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가족수에 걸맞는 부양능력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1년이상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수입을 입증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번역문을 별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녀의 경우는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에는 한자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족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 영사관에서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일 경우,

원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이유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한국인의 가족체재 비자신청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행정서사뿐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모국어가 한국어라는 것과 일본 특정행정서사임을 소명하고, 

번역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가서류제출 대응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실무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통지 내용에 따라서,

한국인의 일본비자 신청시에는

한국법에 대한 설명과 번역에 대한 증명을 요청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서사가 번역까지 담당해 줄 수 있는 지 확인 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부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혼인을 통해서 가족체재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혼인을 했다고 하면,

 

구야쿠쇼에서 신청한 혼인수리증명서와 영사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혼인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국제우송의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가족체재 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혼인의 유효성에 대해서 심사관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가족제채 비자신청을 대행함에 있어서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통지입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의 유효성을 설명하라는 추가서류 제출요청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공적기관의 기명날인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의 공적서류가 있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을 일본어로 번역한 이유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한국어, 일본어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는 행정서사라면

쉽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사전에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직접 해 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은 취로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로비자에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고도전문직 밖에 없습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을 할 경우, 장기 출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는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는  한국 서류 번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부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는 한국어를 직접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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