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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아무리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계속 취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갱신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이 갱신신청시에 다시 심사가 되며.

 

5년, 3년비자 허가가 갱신시에는 1년비자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 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서류 제출시의 주의점과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실질적으로 처음 비자신청과 동일!


 

일본에서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전직 후, 취업비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속기관과의 비자신청이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했을 때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비자 허가를 받은 소속기관이 달라지는 것에 있으므로,

 

취업비자 갱신시, 전직을 이유로 소속기관, 직무내용이 변경되거나,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대행해 드린 분들의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적자기업으로의 전직, 직무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의 전직,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등

다소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전직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하는 3가지


 

재류기간 만료전에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시에 다음의 3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직무내용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

 

전직을 한 회사의 직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처음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어야 하며,

 

법령상 비자가 없는 직무내용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류 내용이 함께 심사되므로,

 

이전에 허가를 받았을 때의 직무내용과 차이점은 없는지 확인을 한 뒤,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고용경위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카테고리 3, 4의 기업의 경우 회사가 고용경위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이며,

 

고용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해당 업무에 있어서, 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지,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취득을 위한 위장취업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3.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일본 취업비자는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3년, 5년동안 일본에서 계속 재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비자갱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간단할 것 같지만,

 

처음 직접 입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이 불허가가 되는 대표적인 예


 

1. 전직 후의 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처음 비자허가를 받았을 때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정적이어서,

 

3년, 5년의 허가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전직한 회사가 작은 영세기업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해서,

 

매출과 고용인원에 대한 서류 내용상, 그 업무량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직후의 회사가 적자경영이거나,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보다 신중한 이유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전공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음 비자 허가를 받았을 때의 직무내용과,

 

새로운 전직처에서의 직무내용이 다를 경우,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직처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이

 

처음 비자 허가를 받았을 때의 직무내용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과 전직처에서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이

 

비자갱신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관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주민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수입과 납세이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공백기간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에 취로활동을 한 개월수분의 충분한 수입이 없을 경우,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수개월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오거나,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은 신중히!!


 

전직후의 회사에서의 직무내용이 이전회사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중히 갱신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직후의 회사의 사업내용이 이전 회사의 사업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중히 갱신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후,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유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직후의 회사가 적자결산, 매출이 적은 기업일 경우에는, 신중히 갱신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직후에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업무내용 설명을 비롯한 고용경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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