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한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취업비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며,
취업비자 신청서 양식에는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내용에 대해서
직접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가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각 업무가 실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각 업무의 비율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여러업무를 하게 될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하고자 하는 업무(직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다른 일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능력을 살려서,
일본의 경제 활성화 및 상대국과의 우호관계가 목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의 경제활성화가 주된 목적인 비자인 만큼,
일본 취업비자는 비자신청에 있어서,
업무내용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업무내용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술, 인문지식비자-> 대학등에서 배운 지식등을 살릴 수 있는 업무
◆2. 국제업무 비자->외국인 특유의 사고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문제는, 이러한 업무내용이 개별구체적으로 심사되므로,
고용하는 회사측에서 직무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도 하고, 불허가를 받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5월 말에 신청해서 2021년 6월에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께서 의뢰를 주셨으며, 내정 회사 인사 담당자분을 당행정서사가 직접 찾아뵙고,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하는 취업비자 신청에는 한국 실정에 대해서 잘 아는 행정서사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거래, 연락업무등에 관한 설명은 한국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행정서사는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실제로 직접 해본적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여러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 기술자가 통번역업무를 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기술비자"와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가 서로 다른 비자였으며,
2015년 법개정을 통해서 통합되었지만,
실제 심사는 별개로 취급되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의 비율을 비롯해서, 주된 업무가 어느 비자에 해당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비자 취득 후에 전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 비자허가를 받은 직무상의 내용은 다음 전직에 있어서
중요한 심사재료가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리업무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받았을 때에
통역, 번역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통역, 번역업무로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취업비자신청을 한 분중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제출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제출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시, 업무일정예정표와 근무처의 사진은
취업비자 신청에 경험있는 행정서사라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할 겁니다.
(특히, 외국인을 한번도 고용한 적 없는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은 필수입니다.)
여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서류 준비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동을 한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불허가 요인이 됩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맞춰서, 업무를 할 예정이라는 업무일정표를 준비할 경우,
심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신청인이 종사할 것인지, 용이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각 업무가 상관관계에 있는 업무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상관관계가 없는 업무일 경우에는 각 업무에 대한 업무량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직무내용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릅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는 심사요건이 다릅니다.
◆여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비자 허가를 받은 내용은, 전직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환경을 알 수 있도록, 근무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업무일정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취업비자 중, 국제업무비자는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일본에 올 필요없이, 인사담당자님을 찾아뵙고,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