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감사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갱신 변경 신청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긴 경우에는 다음 비자 갱신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직이 바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바로 되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전직에 실패한 분들도 있으며,
재류기간 만료전에 소속기관을 찾지 못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도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직기간, 공백기간이 긴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공백기간, 무직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음 비자 신청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며,
처음 제출한 고용계약서상의 보수가 12개월 분 이상의 금액이 아닐 경우,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불허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3개월 이내의 공백기간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3개월이상의 공백, 무직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취업비자 갱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출국준비 비자 6월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 허가 1건,
장기간의 공백기간, 소속기관이 변경된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허가 3건입니다.!!
다소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신뢰 아래,
준비를 잘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 및 전직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의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갱신, 변경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무직,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당장 재류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자 갱신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직,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함께,
납득할수 있는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한국인들의 일본 취업비자업무를 직접 신청해서,
경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당행정서사의 실무상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 비자 신청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무직, 공백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개월을 초과하는 무직, 공백기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퇴직증명서를 요청받습니다.
퇴직증명서에는 어떠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비자 갱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3개월을 초과하는 무직, 공백기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무직, 공백기간동안 한국으로 장기출국한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왜 한국으로 장기출국을 해야 했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친족의 간병을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재류자격의 취소사유로 다음의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在留資格の取消し)
第22条の4 法務大臣は、別表第一又は別表第二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第61条の2第1項の難民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を除く。)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事実が判明し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外国人が現に有する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재류자격의 취소)
제22조의4 법무대신은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 왼쪽란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제61조의2제1항의 난민인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현재 가진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六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継続して三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6 별표 제1 란의 재류자격(취로비자)으로 재류하는 자가 해당 재류자격에 따라 같은 표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을 것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22조의4에서 정한 것처럼,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는 명문상의 법률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직, 공백기간이 어떤 이유때문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류와 이유서를 작성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의 역할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과 서류작성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를 이용할 때에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적절히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무직기간이 길어진 경우
->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간병때문에 한국을 장기출국한 경우
->가족의 간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퇴직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있어서, 다음비자 갱신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일단 취로자격증명서 교부허가를 받아 둘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입국관리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므로,
안심하고 재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의 무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준비를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비자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직, 공백기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상의 수입 금액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에는 비자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재류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직,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각 상황별로,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행정서사와 준비할 경우, 순조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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