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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기본 100장이  넘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이유서, 수지 계획서, 고용계약서만 하더라도, 

 

최소 50장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법인명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준비등.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최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본 경영관리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경영관리비자 재류자격 해당성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깁니다.

 

경영관리비자 재류자격 해당성 요건


일본 비자(정확히는 재류자격)에는 각 비자별로

 

재류자격 해당성 요건이 기준성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적혀 있다 보니,

 

회사설립, 자본금 500만엔, 법인명의 사업소등의 이야기는 들어는 봤어도,

 

신청서류에 어떤 서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지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자면,

 

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요건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경영, 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적정성

 

3.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장기간 일본에 거주하지 못했던 한국 고객분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활동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난관 안건이었으며,

6개월의 활동 공백 기간에 대한 정당한 이유설명과 이를 논파하는 행정서사의 법률과 사실에 대한 설명,

사업계획서, 고용계약서등의 각 개별 서류 준비를 통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회사설립을 진행하고,

3개월 전부터 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린대로, 준비를 잘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위해서, 고객님과 함께 직접 여러 행정청을 방문해서 필요한 교섭을 통해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2021년도 한해동안 혼자서 100건이상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비자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1. 경영, 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경영관리비자는 단순 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학력 요건은 없지만, 현장업무가 금지된 비자이므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경영관리자가 사업의 경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 현장업무를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해당성 요건을 상실합니다.

 

경영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개시의 경위

 

*사업내용의 구체성

 

*자금 출처

 

*회사의 조직 설명과 경영관리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설명

 

 




 

 

 

 

 

2. 사업의 적정성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내용에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만,

 

사업의 적정성이 없다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해당성 요건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유서에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업종이라는 이유 설명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업허가증등의 문서

 

*임원이 사회보험(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원재료 구입 방법 및 판매 방법에 대한 설명

 

 

 

 

 


 

 

 

 

 

3.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심사시에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에 대한 심사는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는 경영학의 지식이 없으면 작성이 어려운 서류입니다.

 

경영학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구분 없이,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그대로인 잘못된 사업계획서와 수지계획서를 작성할 지 모릅니다.

 

 

*매출 계획에 대한 설명(최소 3년분이 적정)

 

*상품, 서비스, 거래처에 대한 설명

 

*경비, 이익, 종업원수, 급여등의 추의 설명(최소 1년분 이상이 적정)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구체적인 업적 예상추이

 

*사업이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설명

 

 (거래처, 사입, 가격 설정, 원가,특수한 노하우, 지식, 인맥, 업무 경험등)



 

 

 

 

 

 

 

가장 중요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학력요건은 없지만,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과거 신청인의 이력으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유학비자로 있는 분들은 출석률, 성적, 출신학교, 본국에서의 사회경험이 심사되며,

 

취로비자로 있거나, 사회경험이 있는 분은 

 

학력, 경력이 주요 심사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자질"을 서류로만 심사할 수 있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력 만큼 중요한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 500만엔, 법인 설립, 법인명의의 사업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본인의 이력으로 심사를 받는만큼, 본인의 이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학력, 경력 요건이 안되는 외국인의 경영관리비자 신청문제로

 

외국인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유학생이 경영관리비자 신청인이 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즉, 경영관리비자 신청에는 경영자로서의 이력서, 신청이유서, 사업계획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실제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비자 신청서류중에서도 가장 행정서사의 작업량이 많은 어려운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이제까지 기본 100장 정도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중,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50장 이상))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취업비자처럼 1달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회사설립, 신청준비까지 넉넉하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현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경영자의 자질이 중시되는 비자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재류자격 해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1. 경영, 관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적정성

 

3.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기업(한국인 직원 5명 이상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행정 절차업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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