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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업의 시작도 시작이지만,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꼭 신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요건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등기, 세무, 노무, 사회보험 절차등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정말 많으며,

 

일본의 현실상, 영세사업을 통해서는,

 

일본에서 직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무소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사무소 요건은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할 때도 중요하므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필수 조건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반드시 사업을 실제 영위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사무소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처음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갱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소 요건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에서 명문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무공간이 확보된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
「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経営・管理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출입국 재류 및 난민인정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성령)

법 별표 제 1의 2의 표의 경영관리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일본)에 존재할 것.  단, 사업이 개시되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본방(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

 

이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권한이 아닌,

 

법령에서 정해진 조건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사업소(사무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거주지는 사업소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즉, 경영관리비자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건물공간이 아닐 경우, 재택개업이 불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5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본점, 지점, 영업소의 등기를 주의!!


 

최근의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운용을 보면,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정보 수집 방법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불이익한 사실의 은닉, 거짓말까지 갱신 신청시에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회사경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본점이 변경되었을 때의 본점 주소이전등기와 본인의 주소 변경 등기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지점, 영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입국관리국에서는 지점,영업소의 사업소의 공간에 대한 설명 요구와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실제로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 별로 등기가 필요한 사업장과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1. 회사 본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회사 대표자 본인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회사 지점: 임의(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지점의 사업용으로 준비)

 

4. 회사 영업소: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영업소의 사업용으로 준비)

 

실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신규, 변경신청시 뿐만 아니라,

 

갱신 신청시에도, 영업소, 지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간판, 비품, 종업원 명부등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도 

 

경영관리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사업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는 일본 회사법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 공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간판

 

2. 비품(사업 활동을 위한 비품, 창고등)

 

3. 종업원 명부, 영수증등의 세무관련 서류 비치

 

에 대한 추가 사진 제출과 사업소의 도면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사업소의 면적 및 임차료 내용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실제 확인을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허가만 받고 사무소 계약을 해약할 경우의 문제들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 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갱신을 해나가며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간혹, 먼저 비자 허가만을 받고,

 

사무소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무소 계약을 해약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새 사무소를 빨리 구한 뒤, 등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경영관리비자 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어떤 사업을 하든

 

거주공간과 분리된  사무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갱신신청시

 

새로운 사업계획서, 새로운 수지계획서, 새로운 사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설명등

 

생각도 못한 많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유지에 필요한 사무소 계약


 

1.사무소의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법인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등을 통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관리비등의 공공요금등의 비용 지불은 사업용(법인명의)으로 지불되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4. 무역업, 물류업일 경우에는 충분한 면적의 창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맺음말


경영관리비자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본점 소재지와 외국인의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른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점 및 본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지방법무국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영업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소에 대해서도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용목적은 사무소, 오피스등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므로, 영세사업자분들은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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