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될 수 없으며,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서, 일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영세하게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갱신 준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통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잘못시작할 경우,
매년마다 준비해야 하는 비자갱신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대부분 1년씩 비자허가가 나오며,
1년비자 허가만을 갖고서는 일본 현지에서 융자를 비롯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자문제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히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을 직접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경영관리비자신청은 결코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온 서류만으로 부족하며,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고,
추가서류 제출통지에 대한 서류 준비에는 항상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취업비자와 달리, 서류가 많고, 복잡한 과정이 있으므로,
갱신준비를 할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서류 제출통지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있을 지 모르는 불허가에 대한 재신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갱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회사 결산서 내용에 적자가 있거나
정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일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뒤,
첫번쨰 갱신신청은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조서합계표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을 할 때에는 주로 다음의 사항들이 심사되어집니다.
(실제 한국인의 비자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실무상의 견해입니다.)
◆1. 처음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결산서의 내용의 차이는 없는가?
◆2. 결산서류는 법정조서합계표와 인건비 지출내용에 모순이 없는가?
◆3. 결산서류에는 순이익이 존재하는가?
◆4. 이전 신청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업소와 외국인의 주소지에 변경은 없는가?
◆5. 이전 신청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 달라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경영관리비자갱신신청은 다른 비자의 갱신신청과 달리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갱신절차도 만만치 않고,
행정서사들의 보수도 다소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산서류, 임금대장, 등기관련등의 서류를 바로 준비할 수 없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간 만료전부터 신중히 계획해서 신청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년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3주~1달정도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시에는 직근년도의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신청시기에 있어서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거나,
12월에 허가를 받은 분들의 경우는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결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차시산표로 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서와 급여지불등에 관련된 개설신고서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채무초과가 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이유서를 통해서, 적자의 원인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유서와 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적자인 경우에는,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서상, 총이익율과 영엽이익율, 자기자본비율, 경영상황등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이전에 제출했던 내용 전반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적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흑자 결산이 된다고 해서,
1년비자 허가가 3년비자 허가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2년이상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도 있다는 것을
결산서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 비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직접 준비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준비서류가 많아서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사업소 변경, 주소지 변경, 적자 결산, 시기상 세무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자이므로, 일본에서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일본에서의 사업은 영세사업으로는, 비자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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