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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매 달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업무와,

 

2달에 한번꼴로, 일본인과의 이혼을 앞둔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문의를 받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이혼이라는 선택지와 새로운 만남이 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

 

인생은 정답이 없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한국분들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실요건에 대한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비자(고시 외 정주 비자)


 

일본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상 정해지지 않은 절차에 따른 비자가 존재하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허가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비자로써,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특히, 이혼 정주비자는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상담을 매년 수 건 받을 정도로,

 

사전에 본인의 신청이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상의 요건 확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교과서 처럼 정해진 안내 절차가 없고,

 

이제까지의 경험, 지식, 능력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행정서사가 서류 안내, 작성, 검수,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다보니

 

일본 행정서사시험만 합격한 정도의 지식으로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1월, 12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2개월동안 한국분의 정주비자 허가 3건을 받았습니다.!!

모두 재류기간 만료 1달전에 신청해서

도쿄 거주분은 첫 변경허가에서 3년 허가를 받았으며, 

카나가와 거주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1년의 변경 허가를 받았고,

당행정서사와 함께, 행정청을 방문해서, 교섭을 통한, 서류 준비를 통해 2번째 갱신을 한 분도 3년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특수한 비자이고,

위장결혼을 통해 재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가려야 하는 입국관리국의 사정과

법률상 고시되지 않은 정주비자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사전 전략이 필요한 비자입니다.

특히,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협의 내용은

경험없는 행정서사라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에 경우, 당행정서사가 직접 이혼사실에 대한 14일 이내의 신고를 비롯한 서류 안내, 준비, 검수, 작성,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 정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혼자서 2021년 한해동안 100분이 넘는 한국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상의 요건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이제까지 한국분들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개인적인 경험, 지식에 의한, 내용입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을 것  

 

2. 실체가 동반된 가정생활이 최소 3년~5년 이상 있을 것

 

3. 유죄 판결, 벌금등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을 것

 

4. 이혼의 원인이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을 것

 

5.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산 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일본 국내에 있을 것

 

6. 일상적인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7. 세금, 사회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8.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의무와 갱신신청을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9. 장기출국이력이 없고,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이 확보되어 있을 것

 

 

 

1. 신청인 본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을 것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비자로써,

 

해당성 요건 중 하나는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신청인의 의사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주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의사와 이유에 대해서

 

정주비자 신청 이유서에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체가 동반된 가정생활이 최소 3년~5년 이상 있을 것


: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기간이 아닌,

 

주민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근무지, 출입국기록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3년~5년이상의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실체가 있는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중 주민표상의 주거지가 일본인 배우자와 다르거나, 직장이 원거리에 있는 등

 

실체에 의구심이 가는 내용일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죄 판결, 벌금등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을 것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


:일본에서의 소행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것도 심사요건이 됩니다.

 

만약, 5년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에 일본에서 벌금등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실제로, 일본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국분의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은 실무사례가 있습니다.)

 

 

 

 

 

 

 

 

4. 이혼의 원인이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을 것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가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1. 이혼협의서, 2. 이혼조정서, 3. 이혼심판서, 4. 이혼 판결등의 문서입니다.

 

특히, 이혼 정주비자는 가정재판소상의 절차가 동반될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 재류기간내에 정주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산 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일본 국내에 있을 것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전에

 

신속하게 직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일상적인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이 있는 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담겨 있는 서류 준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세금, 사회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실제 당행정서사의 이혼정주비자 업무 실무상,

2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부양을 받아온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명과, 적절한 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8.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의무와 갱신신청을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이혼을 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배우자 비자 갱신신청도, 법률상 요건에 적합하게 해왔어야 합니다.

 

 

 

 

 

9. 장기출국이력이 없고,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이 확보되어 있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 한국을 장기출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장기출국을 한 분의 

 

일본 정주비자 변경 허가를 받은 안건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장기출국에 대한 이유설명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는 등,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준비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1년 365일이라는 기간동안 90일 이상 한국에 출국한 분은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특수한 비자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는 전략이 필요한 비자이며, 다음의 사실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한국분의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을 것 

 

2. 실체가 동반된 가정생활이 최소 3년~5년 이상 있을 것

 

3. 유죄 판결, 벌금등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을 것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

 

4. 이혼의 원인이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을 것

 

5.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산 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일본 국내에 있을 것

 

6. 일상적인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7. 세금, 사회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8.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의무와 갱신신청을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9. 장기출국이력이 없고,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이 확보되어 있을 것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요건이 안되는 분들은 사전에 취업비자, 결혼비자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일본국적의 자녀의 친권, 감호권을 갖고 있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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