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
일본 귀화신청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공적서류로서 나타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귀화신청은 일본영주권보다, 허가율이 높습니다만, 귀화 신청서류를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법무국과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처럼, 준비 서류를 한번에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귀화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법률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고,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장점 중, 한가지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신..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30%가 일본 영주자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71조2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서야, 일본 비자문제에서 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도 재류자격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학교, 중학교의 자녀도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학년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
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
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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