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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못 귀화상담예약을 할 경우,

 

상담단계에서 이미 귀화를 할 수 없다는 안내와 함께

 

수년동안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 신청은 확정신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서포트하는 행정서사들의 보수를 보면,

 

급여 수입자의 귀화신청 보수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사업자에 비해 용이하고, 난이도도 사업자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수입이 1곳만이 아닌, 2군데 이상일 경우등.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귀화신청자가 만약,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결산 문서를 포함하여, 확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일본 거주 한국분들중에서는 본인의 수입이 낮으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구야쿠쇼에 소득신고를 한 뒤, 주민세 비과세증명서를 받은 뒤,

 

해당 소득신고가 확정신고가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확정신고는 세무서에 해야 하는 신고로서,

 

원칙상 익년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귀화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러한 확정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귀화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포트해 드려서 허가를 받은 순수 한국분의 일본 귀화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의 사본입니다.

2021년 레이와 3년도에 귀화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특별영주자와 달리, 준비서류가 많으며,

신청인과 행정서사의 사전 전략과 일정의 테크닉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실체가 중요시되는 일본 귀화신청은 힘들게 서류를 준비해도, 본인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인터뷰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아웃입니다.

다행히, 일본 귀화는 영주권과 달리,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율은 90%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일본 귀화신청을 고객분들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본 2부씩 400장 가까이 되는 무거운 서류를 인쇄해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귀화 업무는 무거운 서류만큼이나, 책임도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준비서류와 절차방법이 다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치바에서 신청하는 일본 귀화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록된 후, 접수까지 모든 서류에 대한 설명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경험상, 사이타마가 귀화절차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심사기간은 도쿄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법인 경영자일 경우에는 경영하는 법인이 많을 경우 요주의!!


 

법인 경영자일 경우에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모든 법인의 확정신고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확정신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10개 경영할 경우, 서류는 1000장까지 필요할지 모릅니다.

 

또한, 법인의 휴면화 상태일 경우에도,

 

결산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결산신고와 확정신고를 매년 했는지도 심사되며

 

결산서류 내용도 귀화신청시의 심사자료가 됩니다.

 

확정신고 의무자인 경우의 귀화신청 절차는 서류 준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난이도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직장인인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기까지 한곳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일본 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 중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 내용과 주민세 과세증명서 내용에 모순이 있으면 안됩니다.

 

모순이 발견되면, 귀화신청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관동지방의 경우)


1. 개인사업자인 경우

 

2. 2군데 이상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3. 주택 론 공제를 위해서 확정신고를 한 경우

 

4. 연수입이 2000만엔을 초과한 경우

 

5. 부동산 수입이나, 투자 배당금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주식 특정구좌는 제외)

 

6. 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일정 금액 이상)

 

7.후루사토 납세등의 관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법인의 확정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1. 신청인 본인이 회사의 등기임원인 경우

 

2. 동거 가족이 회사의 등기임원인 경우

 

3. 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4. 위 1,2,3의 회사가 휴면화 상태인 경우

 

 

 

 

 

 

 

 

확정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의 대책


 

일본에서 확정신고의무자가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날짜가 기록된

 

확정신고서 원본도 지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보유개인정보 개시청구"를 통해서,

 

재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서류 준비 난이도가 다소 어려워집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모순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확정신고 대상자가 제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천징수표와 주민세등의 증명서를 통해서, 법무국 담당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생각없이 잘못 예약 방문하면 안됩니다.)

 

확정신고서 내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귀화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군데 이상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귀화신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호적 정리)부터, 확정신고, 번역 문제까지 순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해서 경험없는 행정서사일 경우, 대응이 어려울 지 모릅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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