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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남여간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내의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현재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배우자 비자라는 점으로 인해서,

 

일본 신규 결혼비자의 심사가 엄격화 되고 있으며,

 

처음 준비를 잘못할 경우, 최소 6개월~1년이라는 재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에도, 신규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2분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일본 후생노동성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교제기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출생율과 남여 혼인율, 교제기간등의 통계를 5년에 한번씩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최신 통계 결과는 2015년 자료입니다.

 

링크: 일본 만남 연령, 초혼연령, 교제기간 (出会い年齢・初婚年齢・交際期間)

 

이 통계를 보면, 일본인들의 평균 초혼 연령과 교제를 시작한 방법, 교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일본 정부기관의 발표자료로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혼비자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도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자료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결혼까지의 평균 교제기간은  4.34년 입니다.

 

즉, 연애 결혼의 경우,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4.34년의 교제기간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본인들의 평균 교제기간과 고려해 볼 때,

 

그 결혼이 과연 정상적일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2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를 분류 작업하여 서류를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한국서류의 번역부터, 한국어, 일본어로 모든 서류 대응이 가능한 행정서사인지 확인하고, 업무 의뢰를 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에도, 한국 서류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일본인 행정서사를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100분이 넘는 한국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중매 결혼의 비율은 전체 결혼은 5.5%에 불과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매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5.5%에 불과합니다.

 

일본 자국내의 일본인끼리의 혼인도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신중히 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면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


 

대면교제 기간이 짧은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본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면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로 입국 출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은 대면 교제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라인이나, 카카오 톡, 스카이프와 같은 연락수단을 통해서,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인터넷을 통한 만남 몇 번을 갖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을 통한 만남이 있었다는 기록을 비롯해서,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비자는 불허가시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므로,

 

입국관리국의 재량과 내부심사요령을 인용하면서,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서사의 서류 준비 및 작성,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입된 서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준비해 드리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작성하는 교제 이유서를 비롯한 각 서류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제한 경우는 요주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제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면교제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 몇번으로 만난지 1번만에 결혼을 결심하거나,

 

대면으로 만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결혼을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주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자국내의 일본인끼리의 혼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제결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자가 없으면 일본에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본인과의 혼인을 생각하는 분들은 비자에 대한 면도 충분히 생각해서,

 

혼인을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들의 통계상 혼인까지의 교제기간은 평균 4.34년입니다.

 

일본인들의 통계상 중매결혼 비율은 5.5퍼센트입니다.

 

연애 결혼을 통한 신청의 경우, 대면을 통한 교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과의 결혼은,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함께 거주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충분한 대면 교제를 입증할 수 없는 신규비자 신청 안건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의 서류에 대한 번역과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어, 일본어 번역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각 제도의 설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00건이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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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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