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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요건도 함께 심사되어집니다.

 

만약, 일본에서 동거를 하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기간이 있다거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거나,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갱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 추가서류로 질문서를 요청받는 경우는 주의 필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허가하기에 충분한 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직업, 거주지, 혼인시의 증인, 교제 기간, 출국 기간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질문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배우자가 변경된 경우의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배우자와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신청시에 질문서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서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동거, 부조, 협력, 수입 요건에 의의가 있다는 내용으로써

 

준비를 잘못하면, 갱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1월~12월에 허가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11월,12월 2달동안 한국분들의 신규 일본 결혼비자를 포함하여,

변경, 갱신까지 총 10건의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동안 장기출국이 있던 결혼비자 갱신 안건, 근무지와 거주지에 의의사항이 있을 수 있었던 안건.

이전에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안건의 결혼비자 변경 안건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장기출국중인 고객님 중,

한국에 있는 기간동안에도,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이유서, 번역문에는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 요청받을 수 있는 질문 3가지


 

1.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2. 부부의 직업과 수입에 대한 질문

 

3. 부부의 생활 유지비용에 대한 질문

 

 

 

 

 

 

 

 

 

 

1.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혼비자 갱신시,  질문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경우,

 

별거를 한 적이 있는지, 별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중 한명이 외국으로 장기 출국을 했거나

 

근무지와 거주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관이 확인을 위해서 질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서류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상 동거상태인 경우라도,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부부의 직업과 수입에 대한 질문


 

일본 입국관리국에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에 생계를 유지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관리국에서는

 

부부의 직업과 수입에 대한 질문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는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입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위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부부의 생활 유지비용에 대한 질문


 

부부 모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에

 

입국관리국에서 생활유지에 대한 질문서 작성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게 되며,

 

추가서류로써,

 

생활 경비 지변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송금증명서, 자산증명서등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갱신시에도 질문서 제출과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 추가서류로써, 질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동거, 직업, 수입등의 사항이 심사됩니다.

 

만약, 장기출국이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았던 경우,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이바라키 미토 출장소의 전경.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나가노,

오사카, 교토, 토치기, 이바라키, 와카야마,후쿠오카, 오키나와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이바라키 입국관리국에서 총 7건의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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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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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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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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