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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당 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오사카의 결혼비자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본 행정서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결과,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의 조건상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사카에 계신 분께서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직업, 수입, 학력등 실무상 허가를 받기 어려운 내용의 결혼비자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입국제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분의 안건으로서,


관광비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일본 현지에서 변경신청을 통해서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신청을 위해서 당행정서사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를 2번 방문했습니다.


(교통비, 출장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기체재 비자에서 입국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행정서사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설명능력, 사실에 대한 준비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상황인만큼, 


당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상신서와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통해서


추가서류 제출통지 없이 불과 13일(휴일 포함)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에 실패하는 이유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가 불허가를 받았다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결혼비자에 실패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장결혼, 거짓,허위 신청을 한 경우는 논거 제외)


(어디까지나 실제 여러 일본입국관리국에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1.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2. 자신만은 문제없다는 근거없는 신념을 갖고, 비자문제를 간과한 경우


3.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4. 일본의 법률에 대한 지식 없이 신청한 경우


5. 추가서류 제출 통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경우





당행정서사가 준비한 서류가 


오사카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허가를 받은 오사카 입국관리국장의 허가가 기입된


재류카드입니다.


2020년 4월 8일에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신청이 접수된 접수표입니다.


2020년 4월 21일에 오사카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일포함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일만에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일본 오사카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서 당행정서사에게 발송한 허가 통지서입니다.


특정기록이 기록된 봉투로 당행정서사에게 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엽서가 아닌, 봉투가 불허가가 아닐 수 있다는 실무사례입니다!


(당행정서사는 변경신청으로 접수를 했으므로, 엽서를 준비했었습니다만, 허가결과는 봉투로 통지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서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






1.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 상식적으로 일본국가에 부담이 될만한 외국인은 


일본국가가 활동내용에 제약이 없는 결혼비자를 쉽게 허가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일본에서 일하면서,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외국인을 좋게 보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능력없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이 없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일본인 배우자가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결혼비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자신만은 문제없다는 근거없는 신념을 갖고, 비자문제를 간과한 경우




-> 일본 결혼비자에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불허가를 받을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배우자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비자신청준비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단순한 신고제에 해당하는 결혼신고와 허가제에 해당하는 결혼비자의 난이도를


이해하지 않고, 잘못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비자에 대한 주변 이야기를 듣더라도,


과거 허가를 받기 쉬웠던 사례 이야기만 듣고, 본인의 비자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근거없는 신념을 갖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시, 다른 비자보다도 정신적 충격이 큰 비자입니다.






3.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안내해 주는 서류는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불허가를 받은 분들 모두.


일본 입국관리국 상담코너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분들입니다.


불허가 이유에는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본 비자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자료를 논리적으로 이유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4. 일본의 법률에 대한 지식 없이 신청한 경우




->일본 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뿐만 아니라,


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이 함께 고려되어서 심사되어집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내부심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결혼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심사규칙이 행정서사들에게도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일본 행정서사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판례 인용등.


일본의 법률지식과 설명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 비자만큼은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경험과 법률적 지식, 설명능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처음 비자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도, 


해당지역의 다른 일본행정서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조건상 일본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안건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판례를 비롯한 법률적 견지로서 논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의 준비방법을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므로, 어디까지나 결과론일뿐입니다. )


적어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해 드리는 비자신청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해 드리며, 사실과 법률에 대한 설명과,


일본의 법률, 판례등을 기입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5. 추가서류 제출 통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 통지가 발송될 경우에는


그나마 해결가능성이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서류 제출통지에는 제출기한이라는 것이 있으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사전에 추가서류 제출통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비가 있는 서류와 대비가 없는 서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진실성과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생계요건등의 수입, 법률적 지식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판례에서도, 


부부로서의 연락은 일본국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일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주장이 있으므로,


일본 입국관리국의 이제까지의 재판에서의 주장과 


일본국가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혼비자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도,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본인의 서명이 있을 경우, 내용 번복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혼비자를 신중히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오사카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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