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당행정서사가 사이타마 출장소에 신청한


일본 난관 결혼비자가 2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비자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이유서 작성과,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제 이력이 짧은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납득할 수 있는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혼인에 이르기 까지의 교제 경위,


앞으로의 생활의 안정성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 이력에 있어서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일본 결혼비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국의 반대입장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며,


비자신청시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3월에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에게는 직업이 없었으며,


외국인 본인에게도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대로 잘 준비하여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신뢰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28일에 신청해서, 2020년 3월 12일에 당행정서사에게 허가 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공휴일을 제외한다면, 실질 10일의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본 결혼비자는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타마 출장소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도쿄입국관리국과 달리, 엽서에 허가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으며, 원칙상 모든 통지는 행정서사에게 통지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신청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각 입국관리국의 실정에 맞추어서 전략적인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 행정서사는 도쿄입국관리국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바라키, 사이타마, 치바, 요코하마, 가와사키등


다양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을 해 본 실무경험이 있으며, 각 지방 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을 파악하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인끼리의 결혼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일본인끼리의 결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라는 것은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는 그 재류자격 특성상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고졸등의 저학력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위장결혼이 많고, 


우수한 외국인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본국의 입장에서, 


일본에서 살기위한, 


편법으로 비자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과거 위장결혼 적발사례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 결혼한 부부의 입장에서 함께 살수 있는 결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은 2만명의 난민신청자중 50여명정도만을 허가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동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결혼한 분들은 일본인과의 결혼만으로


당연히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신중히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부부의 사랑과 정열, 

   삶의 계획이 평가받는 시험절차이기도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부부의 사랑과 정열, 삶의 계획이 평가받는 시험대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납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준비절차가 방대한 경우가 있으며,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일본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왜 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서로의 사랑과 정열, 인내가 시험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제기간이 짧을 경우, 혼인의 신빙성, 안정성, 계속성에 의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결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심사운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불허가 이유는 설명부족에 있습니다.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에는, 특히, 결혼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 후,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재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류허가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준비를 서면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명의 책임은 신청인과 일본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인식하고,


일본 입국관리국측에서 무엇을 심사하는지를 적절히 이해한 뒤,


그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장결혼에서 자주 보이는 짧은 교제이력




일반적으로 위장결혼의 대부분소개자가 있고,


비상식적인 교제이력이 특징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위장결혼에서 특히 많이 보이며,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제이력이 짧은 것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하지 않고,


친족이 결혼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전화를 통한 조사를 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교제기간이란?




(어디까지나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반년이상의 교제이력이 필요하며,


교제이력이 반년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을 결심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서면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개월 이하의 교제이력일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생활이란, 1일, 2일만의 캠프생활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갖는 본래의 의미처럼,


서로 다른 남여가 인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결혼이라는 선택을 충분한 교제이력 없이,


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결혼과정은


입국관리국도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높으며,


매년 적발되는 위장결혼 건수를 생각해 볼 때,


그 심사는 매년 엄격해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의 대처법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1.가능하다면, 교제기간을 충분히 갖고 혼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교제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왜 빨리 결혼을 결심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인까지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 교제이력이 짧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장결혼의 일반적인 특징에는 교제이력이 짧다는 것과, 사진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결혼비자 절차는 일본어가 원어민인 일본인도 쉽게 해내기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에 있어서, 교제이력이 짧거나,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다른 그 어떤 비자보다도 불허가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큰 비자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에 있어서,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위장 결혼에는 일절 대응할 수 없습니다. 


 도쿄출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의 간판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