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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3번째 결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안건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본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가


오해를 야기하고,


실무상, 실제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올해 3월에 받은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번째 결혼하신 분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었으며,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고 한 3번째 재혼이어서


난이도가 상당한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게 하는 질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1. 일본에서의 체류목적이 진실된 결혼임을 확인하는 질문


◆ 2. 부부의 결혼이 일본국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결혼임을 확인하는 질문


입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결혼비자 신청시에 제출을 요하는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위 2가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사항을 반대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신중히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문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본인 배우자를 데리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자신의 결혼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착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받는 결혼비자 심사는 모두 문서로 이루어지며,


이 문서로 제대로 진실된 결혼이라는 것과


일본국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이러한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입국관리국에 가서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일본결혼비자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류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내용을 기입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결혼비자는 법률상의 결혼만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메세지이력, 사진등이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표된 제출서류는 최소한의 서류로서,


실제 비자신청을 해본 분들은 해당내용만을 갖고 불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건 없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일본을 다녀간 기록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심사됩니다.


실제로 질문서에 일본을 다녀간 날짜,


개명 사실, 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했는지의 여부등을


모두 진실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 있어서, 


비자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요청하는 질문서 자체를 작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 국가에 남아있는 공적 기록과 다른 자신의 진술만으로 신청하는 잘못된 내용이


불허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에 신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심사를 받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시의 질문서는 알기 쉽게 잘 적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란으로 할 경우에는,


비자를 못받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결혼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야 하며,


이혼이력, 개명이력, 강제퇴거 이력, 자녀 유무, 형제, 가족등에 대해서


모두 밝혀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안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왜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 처음 만난 장소와 년월일


◆ 처음만난 때부터 결혼까지의 경위


를 설명하라는 질문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입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일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이 엉망일 경우,


설명부족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개를 통해서 만난 경우에는 소개자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 소개자의 유무


◆ 소개자의 국적


◆ 소개자의 이름


◆ 소개자의 생년월일


◆ 소개자의 주소


◆ 소개자의 전화번호


◆ 소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류카드 번호


◆ 소개를 받은 장소, 일자


◆ 소개를 받은 방법


◆ 소개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 소개자와 배우자의 관계

 



만약, 소개를 해준 사람이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입국관리국에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브로커일 경우,


이 소개자로 인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비자를 이유로, 


안일하게 일본인을 소개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개자를 단순히,  "지인", "친구"정도로 기입할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 이유서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개자와의 만남의 경위도 납득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 부부의 모국어


◆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의 의사소통방법


◆ 통역자의 유무


◆ 통역자의 이름, 국적, 주소


◆ 만약 부부중 일방이 


◆ 일본어, 또는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 준비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부부간의 대화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서에 기입한 증인 2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비자 신청때까지,


혼인신고시의 증인이 필요하는 것을 유념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결혼식 장소, 일자, 출석자


◆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제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 부부의 결혼이력


◆ 재혼의 경우에는 이혼후의 기간


◆ 친족이 결혼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한 여부


◆ 친족의 연락처



결혼식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식 사진이 없을 경우,


심사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또한, 일본인과의 결혼에 있어서, 가족들이


결혼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이 모르는 결혼이란,


위장결혼임이 확실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결혼사실에 대해서,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특히, 과거에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을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서로 한국, 일본을 다녀간 기간과 횟수


결혼 전과 결혼 후에 한국을 다녀간 기간과 횟수


일본 입국관리국은 개개인의 출입국 일자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기억으로 일자를 잘못 기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의 출입국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문 횟수가 상식적으로 1~2회에 불과할 경우,


이건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라고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강제 퇴거를 당한 날짜


강제퇴거를 당한 입국관리국


개명사실등


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름과 여권을 바꿔서 거짓말로 신청을 할 경우,


허위신청으로 여겨져서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서 내용에 없는 내용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는 추가서류 제출통지에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직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으로부터 실체 조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의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요청하는 질문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그 취지에 맞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혼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제의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데이트 장소, 시간, 친구, 소개자, 의사소통방법등, 납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혼식 사진이나, 여행을 다닌 사진등 교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본국에 부담이 될만한 저소득, 경제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일본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각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른 서류, 사진등을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일본국의 공적기록을 무시한 당사자들의 기억만으로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일본인과의 결혼절차와 결혼 비자는 전혀 다른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고, 신중히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진짜 결혼이라 하더라도, 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 입국관리국의 입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신중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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