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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를 정지한다고 공표한


일본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가 4월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번달 7월에 도착했고,


통상 표준심사기간인 약 3개월기간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연락을 간혹 받습니다만,


결혼비자의 불허가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




일본에서의 비자신청모두 서류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서류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 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은 모두 다르며,


이 작업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행정서사의 신뢰,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협조적인 고객과는 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을 못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는 불리한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법률에 대한 설명 작업이 필요하며,


서류상으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결혼비자는 대충 써도 허가를 받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면,


최근의 일본 결혼비자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접 불허가를 받아본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비자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당행정서사가 올해 4월에 신청해서, 7월에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출입국이력이 있던 안건이었지만,


고객님과의 상호협력 아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불허가 하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결혼비자를 불허가를 할 때에는


그 만한 이유를 갖고 입국관리국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행정서사의 업무가 어려운 이유가,


아무나 쉽게 허가를 받을 만한 안건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는 작업량이 많으며, 


행정서사의 보수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비자만을 해 본것이 전부이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본 일이 없습니다.


행정서사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검토, 준비, 신청이 직업이므로,


경험이 많은 행정서사일수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설명이 빠릅니다.


또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행정서사를 전적으로 믿고,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의 서류 없이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서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허가의 경우는 십중팔구 서류의 문제입니다.




提出された資料等からみて、「日本人(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行うことについて、

十分な立証がなされ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제출된 자료등으로 보아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이 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위와 같은 불허가 이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고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일본에서의 허위 신청, 배우자의 경제력이 문제가 아닌,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입국이력 조사를 무시한 일본에서의 이유없는 장기체류,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하는 부부로서의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서류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이러한 서류 준비는 일반인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관리국에서 내라는 서류를 다 제출해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사전예방중요합니다.




일본 비자가 무서운 이유는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한번 불허가를 받고 재신청을 준비하려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진짜 결혼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커플들이 실제로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각 상황마다,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고,


어떠한 이유설명이 필요한 지, 심사관의 입장에서 꼭 확인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행정서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 실무경험, 서류 작성능력, 설명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임에도 견해와 준비방법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번째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서류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안정적,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닌,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서에는 심사관이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 입국관리국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불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가 불허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불허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지식, 서류 작성방법, 준비방법에 따라서, 다르며,

실적있는 일본 행정서사와 함께 할 경우, 수월하게 비자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 비자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결혼비자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투명한 진행이 이루어지며,

고객님은 사전에 서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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